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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정보-기타]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한 영주권취득에 대해.

LegallyNomad | 2013.08.05 07:06:1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다들 잘 들 지내시지요? 여기저기서 오프모임도 많이 열리고. 갈수록 마모게시판이 활성화되는거 같아서 아주좋아요 ㅎㅎ

저도 뭐 바쁘지만 잘지내고 있구요 ㅎㅎ 7월초에 휴가 마치고 사무실 돌아와서 출장 뺑뺑이 몇주돌고..

지난 2주간은 사무실에 앉아서 손이 많이 가는 케이스들 몇건들 처리하느라 정신이없었고..

오늘은 오랜만에 조금 여유로워서 전에부터 써놓은 NIW에 대한 포스팅을 간략하게 올립니다.

 

올해들어서 제게 쪽지나 이메일로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게시판을 통해서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들을 올립니다.

예전에 H-1B에 대해 포스팅 올릴때도 언젠가 NIW에 대해 써드린다고 약속을 했었고... ㅠㅠ

 

특히 게시판에 이공계계열 박사과정 중 이시거나 포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것 같아서.. (적어도 제게 연락온 분들 숫자를 봤을때...)

여기 글을 올리니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NIW는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와 다르게 개개인의 역량으로 판별되는 케이스니 정말 모든게 케바케라고 표현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밑의 포스팅의 얘기들은 대부분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때 개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이민법안은 계속 의회에 계류중이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흐르련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동성커플 배우자 영주권 취득도 얼마전 이민국에서 허용하기 시작해서 동성부부들의 케이스 문의도 자주 들어오는 추세구요.

8월달 영주권 문호를 보면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카테고리가 대기시간 없게 풀려서 (그전까지는 1년반에서 2년정도의 대기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 문의도 많네요..

아무튼 앞에 잡설이 길었습니다. ㅎㅎ

 

“NIW는 무엇인가요?”

연간 몇만명에 달하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F-1 비자 또는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활동을 하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어렸을때 유학오는 조기 유학생의 숫자도 만만치는 않지만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오시는 한국분들의 숫자는 예나 지금이나 매년 많지요.  하지만 석, 박사 학위 취득후 미국내에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제 주위를 봐도 참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H-1B 비자 취득을 통하여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신분들은 미국내에서 취업하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일반적인 취업을 통한 영주권취득을 위해선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줄수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셔야 영주권 취득이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 악화된 미국 경제 때문에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회사의 수도 줄어 들어 많은 미국 내에서 학위를 얻으신 석, 박사 분들이 영주권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고 회사에서도 영주권 수속 비용문제 그에따른 여러 귀찮음으로 애초에 영주권 스폰서 부분에 대해 거절하거나 또는 질질 끄는 경우도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봤구요.

그렇다고 1순위 영주권 신청은 너무 뛰어난 능력을 요구하거나 승인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 쉽지도 않구요.  하지만.....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스폰서 회사 없이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지난 1990년 부터 생겼으며 이 경우가 바로 National Interest Waiver(NIW) 입니다.  문자 그대로, NIW는 영주권 신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경우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회사 없이도 신청인에게 영주권을 승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1990년 부터 시작된 이 제도에 의거하여 NIW를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영주권 신청인이 반드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를 이민국에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Matter of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998) 라는 판례를 통해 밝힌 NIW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신청인이 일하는 분야가 상당히 고유한 장점을 내재한 분야 이어야 합니다. (It must be shown that the alien seeks employment in an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         둘째, 신청인이 일하게 될 내용이 미국 전역을 이롭게 하여야 합니다. (It must be shown that the proposed benefit will be national in scope).

·         셋째, 다른 취업이민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Labor Certification (취업허가서- 보통의 취업 영주권은 이과정을 무조건 거쳐야하지요.. 이때 광고라던지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이라던지 여러 과정들이 들어가구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미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The Petitioner seeking the waiver must establish that the alien will serve the national interest to a substantially greater degree than would an available U.S. worker having the same minimum qualifications).  

막상 써놓고 나니 제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판례에 나온 기준을 그대로 번역한것이라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민국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은 위와 같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궁극적으로 NIW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 없이 이민 신청을 하려면 신청자가 관여하는 일이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아주 높아 취업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요구하는 자체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도 위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기준을 기초로 각 케이스 별로 개별적으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결국은 각 케이스를 담당하는 이민국 직원의 성향 및 재량에 의하여 각 케이스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많은 이민 이주공사에서는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고학력자 독립이민이라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찌보면 그런식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나쁘지 않은 방법 인것 같습니다.

“NIW는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연방 이민법과 각종 판례에 따르면 NIW신청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과 전미 이민 변호사협회의 통계나 판례 분석집에 따르면 대부분 성공하는 케이스들의 경우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석사학위만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NIW가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경우 독창적인 연구라던가 뛰어난 연구 실적 (많은 수의 특허, 뛰어난 논문 출판, 등등) 등을 통해 이민국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이공계 계통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분들은 NIW 신청이 가능하며 성공률 또한 높습니다.  이공계 계통의 학위가 아니라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래도 연구실적이나 논문출판 또한 특허 등 많은 첨부서류를 위해선 이공계 계통의 분들의 케이스가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합니다.  인문/사회 계열이나 다른 예술계열은 아무래도 구체적인 evidence를 보여주기가 이공계열에 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신청인의 연구나 활동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강력한 논거로 설명하기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이공계열은 아무래도 산업적인 benefit을 구체화해서 보여주기가 다른 분야보다 쉽구요.

가장 중요하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NIW케이스에서 몇편의 논문을 썼어야 하고, 추천서를 몇통을 받고 또 몇개의 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minimum guideline  은 법규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몇년전 USCIS에서 무분별한 서류들을 제출한다고 해서 성공확률이 높아지는건 아니라는점을 명기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NIW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추천서 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보통 신청인과 잘 아는 교수님이나 공동 연구원으로 부터 5장 정도, 그리고 신청인과 잘 모르지만 같은 학계나 연구를 통해 신청인을 추천해 줄수있는 분들로 부터 3~5 장 정도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 말씀드린 숫자만큼의 추천서를 받지 못하시더라도 케이스 진행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어야 겠지요.

위에서 설명한 NIW세가지 조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논문출판, 발표 등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판, 발표된 논문이 얼마나 자주 인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citation report, 또 얼마나 reprint 요청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자료 또한 역시 필요하구요. 논문출판과 연관된 내용으로 신청인이 관계하는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물, 업적 (, 특허) 등에 대한 자료도 많은 도움이 되며, 성과물 또는 업적이 상업적으로 응용,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케이스 성공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됩니다.

“NIW의 장점은 무엇이고, 영주권 취득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위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NIW의 최고의 장점은 취업스폰서 없이도 개인의 능력여하에 따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Labor Certification이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취업한 회사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건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스폰서회사가 내 영주권 스폰에 대해 변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도 영주권을 받으시는 날까지 계속 마음속 한켠에 담아 두셔야 하구요 ㅠㅠ. 하지만 NIW는 그런 부담감을 없애주는 제도이지요.

또한 NIW신청시 I-140 I-485 (영주권 서류)를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NIW가 거절되는 경우 서류 동시접수를 진행하셨다가 I-485 서류비용/변호사비용을 공중에 날리는 수도 있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계시다면 저는 NIW서류만 먼저 준비하여 승인 후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는 옵션을 권합니다.  보통의 경우 NIW (I-140) 승인에 4~6개월 (물론 더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빠른경우는 한달 안짝으로 승인되는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요기간을 통계내기가 아주 어렵지요 ㅠㅠ) 그리고 승인후 영주권 취득까지 또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J-1이나 F-1 OPT로 계시는 포닥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I-140/I-485접수를 나눠서 하시는게 더 안전한 방향이기는 합니다. 일단 I-140 NIW Petition이 통과되면 I-485가 거절될 일은 별로 없기때문에 NIW petition의 승인여부를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나중에 혹여 petition이 거절되었을때를 대비해서 훨씬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게다가 J-1으로 계신분들은 2년 귀국의무 면제 (Waiver) 받으셔야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하기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야하구요.

자격조건과 마련하실수 있는 서류들이 충분하시기에 NIW를 신청하실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어찌보면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자격조건 분석부터, 추천인 선별, 논문 선별, 서류 구성의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 그리고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맞추기위해 효율적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꼭 케이스 초기부터 NIW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계획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가 workingus.com 같은데 가끔 가봐도 NIW free evaluation service라고 해서 신청인이 CV를 보내면 NIW를 하기에 적합하신 분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 하는 서비스를 하시는 변호사분들 광고도 많이 봤구요.

영주권이 참 사람 힘들게 하지요..

저도 2달전에 회사 통해서 받았지만 영주권 나오기전까지는 저도 은근 신경 많이쓰이고 그랬어요.. 이 일을 업으로 하는사람도 이럴진대.. 다른분들의 마음고생은 제가 다 헤아릴수 없을정도로 심하시겠지요. 

아무튼 이제 NIW에 대해 포스팅을 올렸으니 개괄적인 내용은 이걸 참고해주시구요 ㅎㅎ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런게 있으실때 제게 쪽지주시거나 메일주세요. 

8월 한달도 다들 건강하게 잘지내시구요. 

 

 

 당부의 말씀

이글은 제가 좋아하는 마모 게시판의 모든 마모인들을 위해서 작성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글은 마모게시판에서만 읽혀졌으면 좋겠네요. 정보에 대한 글이지만 약간 마모인들용으로 제가 살짝살짝 변형한 글이라 그냥 무슨 칼럼글이나 이런걸로는 적절치도 않구요 ㅋㅋ 그냥 이 게시판에서만 보시고 주위에 마모인이 아니신분중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분이 있으시면 게시판오셔서 이 글 보시고 자수도하시고 마모에도 발을 들여놓으시고 암튼 그러면 더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역시 직업병때문에 어쩔수는 없지만...

Disclaimer (면책공고): 위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먼저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LegallyNomad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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