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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ITIN 신청시 비자 certified copy ? - 업뎃 : 그냥 여권 원본 보내야 겠네요

madison12 | 2013.08.13 05:21:1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매디슨12입니다.

 

유령 회원처럼 눈팅만 하다 올만에 정보라고 신나서 썼던 글은 룰을 어긴 것이라는 ㅇㅇㄷ님의 충고(!)를 듣고 민망해 하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1303369 참조 - ㅇㅇㄷ님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단 얘길 썼어야 했는데 민망해서 못 썼어요. 죄송.ㅠㅋ) 

 

답답한 일이 생기니 다시 글을 쓰게 되네요.ㅎㅎ

 

아내 ITIN 신청이 여권 사본 때문에 막혀서 아직까지 끌고 있습니다.ㅠㅠ

 

첨에 은행에서 notarized copy 를 받아서 보냈더니, 안된다고 certified copy 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구요.

동네엔 영사관이 없는지라 여름 여행을 기다려서 LA를 들른 기회에 영사관 copy를 받아서 보냈더니,

 

두 달만에 이번엔 visa가 없어서 안 된다고 다시 리젝 편지가 왔습니다.ㅠㅠ

 

시카고 영사관에서 다시 카피를 받으려고 갔더니 여권 페이지만 certify 해 줄 수 있고, visa는 대한민국이 발급한 게 아니니 certify 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허걱

 

ITIN 신청하신 분들 다들 visa 사본은 어떻게 cerfy 받으셨나요?

 

정말 여권 원본을 보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ㅠㅠ


--------------

답변주신 개골님 Flam님 쟈니님 감사드립니다. :)

그냥 여권 원본 보내야 겠네요. 최대 6주라니 겨울 여행에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잘만되면 올해안에 ITIN으로 카드 도전 해 볼 수 있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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