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디슨12입니다.
유령 회원처럼 눈팅만 하다 올만에 정보라고 신나서 썼던 글은 룰을 어긴 것이라는 ㅇㅇㄷ님의 충고(!)를 듣고 민망해 하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1303369 참조 - ㅇㅇㄷ님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단 얘길 썼어야 했는데 민망해서 못 썼어요. 죄송.ㅠㅋ)
답답한 일이 생기니 다시 글을 쓰게 되네요.ㅎㅎ
아내 ITIN 신청이 여권 사본 때문에 막혀서 아직까지 끌고 있습니다.ㅠㅠ
첨에 은행에서 notarized copy 를 받아서 보냈더니, 안된다고 certified copy 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구요.
동네엔 영사관이 없는지라 여름 여행을 기다려서 LA를 들른 기회에 영사관 copy를 받아서 보냈더니,
두 달만에 이번엔 visa가 없어서 안 된다고 다시 리젝 편지가 왔습니다.ㅠㅠ
시카고 영사관에서 다시 카피를 받으려고 갔더니 여권 페이지만 certify 해 줄 수 있고, visa는 대한민국이 발급한 게 아니니 certify 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허걱
ITIN 신청하신 분들 다들 visa 사본은 어떻게 cerfy 받으셨나요?
정말 여권 원본을 보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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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신 개골님 Flam님 쟈니님 감사드립니다. :)
그냥 여권 원본 보내야 겠네요. 최대 6주라니 겨울 여행에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잘만되면 올해안에 ITIN으로 카드 도전 해 볼 수 있겠네요.ㅎㅎ
저는 영사관 certified 보냈는데도 리젝 먹었어요
말씀하신대로 visa는 미국에서 발행하는거기 때문에 영사관에서는 certify해주지 않구요 ㅠ
요즘 주변을 보면 그냥 대부분 여권 원본 보내더라구요 ㅠ
참고로 공증받은 여권카피가지고 IRS도 갔었는데 거기서도 여권 원본을 보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요사이 많이 까다로워 졌어요.... 개골님 말씀대로 IRS 사무실에서 신청하는게 제일 속 편하구요, 아니면 certified mail로 여권 원본 포함해서 보내는게 제일 속 편합니다
제가 새벽부터 IRS 오피스 가서 줄서서 받았어요..ㅠㅠ
그때 들은 얘기로는 텍스 파일링 기간에만 오피스에 접수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한거 같은데..잘 모르겠네요..
저도 여권 보내는 옵션이 있는 줄 알았으면 줄 안섰을꺼예요..
아참, 자부님 말씀대로 작년부터인가 ITIN을 택스 파일링 기간에만 신청하는거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확인 해보세요
네 택스 파일링 기간에 신청했는데 리젝 레터를 받은 거라서 리젝 레터에는 폼을 다시 작성해서 보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저도 올초 텍스 리턴 신청하면서 와이프 ITIN신청했습니다.
저는 며칠전에 최종적으로 ITIN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황이 저와 매우 유사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리턴 메일 받고 비자 때문에 매우 헷갈렸는데요, 대사관에서 비자는 공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그냥 비자는 copy만 해서 certified copy 여권과 같이 보냈습니다.
혹시 서류를 보내실 때 비자를 copy해서 같이 보내셨나요? 그러지 않으셨다면 비자를 같이 보내시지 않았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권 보내실 때 돈아까워도 꼭 좋은 것으로 보내세요.
저는 여권 certified copy USPS로 보냈더니, 한동안 메일이 가지 않았고 전화 해보니 분실했다고 그랬습니다.
IRS에서도 주어진 시간내에 요청한 서류가 오지 않았기에 ITIN신청을 거절한다고 메일이 왔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USPS에서 찾아서 보냈는지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ITIN이 발급 되었네요.
혹시 우편으로 여권 보내실 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좋은걸로 보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여권 원본을 보내시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
네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ㅠㅠ
그래서 굳이 대사관에 가서 공증받아서 보냈고, 리젝레터를 받은후에도 다시 공증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했어요
여권 원본을 보내는 부분에 대한 우려로 IRS에 항의도 해봤구요
하지만 한결같이 나오는 답변은 너희 대사관에서 해준 공증은 믿을수 없다 우린 그걸 certified copy로 인정할수 없다였어요(이부분에서 완전!!!)
IRS직원에게 직접 여권을 보여줘도 소용 없었구요 ㅎㅎㅎ
저같은 경우는 아직 결론은 나진 않았아요 여권을 보내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직 여권을 보내서 다시 신청할지 정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문의해보니 올해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권을 보내긴 했더라구요
공증본으로 보내서 받은 경우는 운이 좋은 케이스구요
1.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여권 원본 보내도 두달 넘게 걸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6주는 신청 후 연락을 받기 시작하는 기간이고요. 실제로 여권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예 못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미 CP566 상태면 더 이상 안괴롭히고 리젝할테니, W-7 처음 보낼때보다는 조금 빨리 걸릴수는 있습니다.
2. IRS 찾아가는건 W-7 처음 신청할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ITIN 업무 하는 곳이라고 다 되는건 아니고 다음 목록에 있는 TAC(Taxpayer Assistance Center)만 가능합니다.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도 CP566 오는 경우 있다고 합니다.
http://www.irs.gov/uac/TAC-Locations-Where-In-Person-Document-Verification-is-Provided
CP566 받고 나서는 직접 찾아가도 처리가 안됩니다.
3. 여권 원본 보내도 CP566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4. 택스리턴때 제외하고 ITIN 신청하는건 exception 해당할때만 가능합니다.
5. exception 에 해당하여 신청할때 a 와 h 를 동시에 만족한다면 새 룰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서 일반 공증본을 보내도 됩니다.
6. W-7 할때는 어떤 서류를 보내든 랜덤하게 CP566 으로 invalid 처리하는것 같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CP566 에는 제대로 된 서류 보내도 랜덤하게 리젝하는것 같다고도 하고요. 리젝레터 후에 ITIN 날아온다는 리포트도 많습니다.
http://www.trackitt.com/uk-discussion-forums/i485-eb/1011257209/dependents-passport-missing/page/2
이 링크가 가장 심각한 케이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외국인들한테 리턴해줄 택스는 없어! 가능한 귀찮게 해줄테니 어디 한번 받아보시지?" 라고 하는 정책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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