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제 질문을 먼저하기전에 오늘 그루폰에 샘스 멤버쉽을 45불에 팔면서 20불 샘스 키프트카드와 20불어치의 푸드바우처를 주는 딜을 하고 있더군요.
저도 작년에 이 딜에서 5불에 멤버쉽 산거나 마찬가지로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처음 등록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구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보는것도 나쁘지 않더군요.
샘스가 마스터카드만 받는데 제가 좋아하는 chase의 카드들이 다 master 카드라서 쓰기 참좋고 여기 주유소도 동네보다는 싸서 좋더라구요.
http://www.groupon.com/deals/sam-s-club-allentown-reading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요새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프라퍼티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동안 몇십개의 프라퍼티를 보긴 했는데 이번에 맘에 드는 곳이 있어서 은행에 프리어프루브도 받았고
잘 진행되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초자인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더군요.
zoning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는걸 잘 몰랐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비지니스가 C2 zone에만 해당되는것이라 저희가 맘에 들어하는 곳은 R4더라구요.
C는 완전 상업지구이고 R은 주택과 상업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께 아닌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하는 말이 variance라는것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township에 zonig office에 variance를 신청하면 한달에 한번 열리는 미팅에서 이 안건을 다룰것이고 그걸 통과하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저희의 책임이고 허가가 안될수도 있긴하다고 하네요..
신청 비용이 1000불이고 거기다 미리 엔지니어를 찾아서 어떤식으로 비지니스를 구성할지 plan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보니 도저희 저희가 다 할 수 잇는게 아니고 오너의 도움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까지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구요.
허가가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곳에 이런 비용들을 투자하는게 원래 관행상으로 맞는건지....
저희가 신청하려고 하면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하는건지 도저희 머리속에 정리가 안되서요.
해보신 분이 있으시거나 이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조심히 도움요청드립니다.
부동산 업자의 말은 굉장히 쉬워보이는데 막상 신청서를 제가 보니 요구사항들이 5가지 정도 있는데
그 요구사항이 단순히 용도변경을 위해 variance를 신청하는게 아니라 건물자체의 특정 사항(건물의 형태나 지형적 특성 등등)때문에 variance를 신청해야 하는것 처럼 써있더라구요.
관련 내용을 그림을 붙일줄 몰라서 파일첨부했습니다.
일반적인사항이 아니라서 여기에 질문 올려야 할지 말지 몇일 고민했는데...
부동산중개인과 zoning office외에는 물어볼 곳도 없고 이 두곳의 답변은 너무 두리뭉실하고...
그래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여기에 다양한 직업의 분들이 계셔서 혹시나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해서요.
마일리지와 상관없는 얘기라 넘 죄송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말씀하신것 처럼 조닝과 허가가 확실하다는 개런티가 안되면 컨틴전시를 꼭 넣으려구요. 위험부담이 있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그루폰 정보 감사드려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농사질 땅을 찾고 계신데 염전을 소개해 주고 비 많이 맞으면 염기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중개인이 말하고 있는 격입니다.
비지니스 프로퍼티 구매시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바로 조닝 확인입니다. 업계용어로는 zoning feasibility study 라고 부르고 큰 사업체인 경우는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만 몇 천불 하기도 합니다.
눈뜬자님께서 확인 하신 C 냐 R 이냐는 굉장히 부분적인 정보이고에 여기에 사업체 종류과 규모에 따라 그지역의 마스터 플랜도 확인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R과 C로 구분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예외 조건들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상업건물을 흑인들이 교회건물로 쓰고 있었는데 교회가 건물을 쓰기 시작할때 조닝 서류를 제대로 처리를 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리모델링 퍼밋을 받으려고 했더니그 사이 그지역 마스터 플랜에 교회는 들어올 수 없게 되어서 교회를 팔야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고려하시고 계시는 CODE VARIANCE 는 말그대로 정말 피치못할 경우에만 인정해 주고 있고 개인적인 이윤추구를 위한 목적으로는 허가가 거의 안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CODE VARIANCE 가 잘 안됐을 경우는 조닝 체인지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마스터 플랜부터 다시 수정하거나 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팔고는 싶은데 책임질 말은 할 수 없으니 두리 뭉실한 것이고요 조닝 오피스 일하는 친구들은 거의 불가능 하지만 완전 불가능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신청서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세한 정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계약을 안하신건 정말 다행이고요 조닝 변호사 혹은 경험많은 시빌 엔지니어나 아키택을 컨택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에 물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팍팍들게 하는 답글입니다.
조닝변호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군요. 어떤 변호사 오피스는 보이스메일을 남겼는데 리턴콜도 없구요.
사실 더 알아보니 조닝이 된다고해도 특정 업종의 경우 hearing borad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네요.
중개인 말로는 variance가 되어도 컨디션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구요. C2인 곳이라도 건물이 콘도미니엄처럼 운영되는 곳은 조닝이 되어도 허가가 안되더군요. 자체 룰 규정에 따라서요.
아무래도 C2인곳을 찾아서 타운쉽마다 컨택을 하고 변호사를 구하는게 방법이겠군요.
다들 어느날 보면 비지니스를 열어서 쉽게 하는줄 알았더니 세상에 쉬운일은 없네요. 초롱님의 성의 있는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롱님 말씀처럼 조닝변경이 쉬운일이아닙니다.
변호사보다 계신곳에 유능하고 시나 카운티에 커넥션이 좋은 시빌엔지니어 또는 설계사를 잡는게 제일 빠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hearing 없이 약간의 변경으로 쉽게 퍼밋받게도 할수 있습니다..
뭐든 하시는일 번창하세요..
아 그런가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여쭤봐도 될까요?
단지 검색을 통해 저희 동네쪽에서 리뷰가 좋은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건가요?
시빌엔지니어나 설계사쪽은 완전 무뇌한이라서요..
넘 감사한 답변입니다. BBS님도 좋은일 많이 생기시길 기원합니다.
발품을 좀 파셔야 할겁니다.
여기저기 물어보시고 같은 이름이 여러번 나오는 사람, City 또는 County planning board 멤버이거나, 였던 사람 등이 커넥션이 좋습니다.
암튼.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발품팔아서 꼭 좋은 결과 얻겠습니다.
저도 초롱님 말씀에 +1입니다...
부동산 업자분 말씀을 100% 다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시작이 어려우면 뭐던지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가능한 처음 시작부터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 일단 다른곳을 한번 더 확인 하게 되더군요...
모든것은 내가 다 확인 해 보고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뭐든지 상식을 벗어나거나 무리하게 되는건 우리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하고 시작해서 이 프라포타는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경험이었고 조금더 지식이 쌓이고 볼 줄아는 눈도 조금은 더 생간것 같아요. 이러다보면 좋은곳이 우리에게 맞는곳이 나올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이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넘 좋겠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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