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마모에서 많은 지식 얻고 공감하고 게시판 매일 정독하고 있지만 아는게 없어서 글올리는건 언제나 쉽지 않은...^^;;
얼마전 5방치기후 동굴생활하면서 있는 마모백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마일관련은 아니지만 물어볼때도 마땅치않고 ㅠㅠ
너무 궁금하고 답답하고 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한달 전쯤에 저희 아버지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시다가 다른사람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서
바로 응급실로 가셔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으셨고
다행히 검사결과 별 이상이 없다하여 바로 퇴원은 하셨습니다.
그후로 1~2주동안 머리가 좀 띵하고 그런건 있으셨지만..괜찮으려니 하고 있었죠...
공을 친사람이 중국분이었는데 바로 그사람 변호사라면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는 영어가 불편하시니까 대충 딸이 나중에 전화할꺼다 하고 끊으시고 제가 다음날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안돼서 통화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식이 있어서 한국으로 온식구가 나가 있었고 지난주에 미국에 돌아와보니
병원빌이 잔~뜩 와있더라구요...대략 7천불정도였고.. 앞으로도 더 올수도 있을꺼 같네요...여긴 병원비를 따로따로 막 보내니까...ㅠㅠ
그래서 오늘 그 공친사람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가 딸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괜찮은지...자기네 아빠는 골프를 오래치신분이고 그날은 잘못맞았고 바람이 많이 불었고 어쩌고 변명을 하면서
고의는 절대 아니었다고 하더라구요. 뭐 어찌되었든 이러이러해서 병원비가 나왔고 우리는 보험도 없다...
그랬더니 병원에 전화해서 병원비를 깎아보라는둥 안내면 무슨 피해가 있는지 알아보라는둥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왜 우리가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냐..너네들이 보상해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변호사라서 법에대해 잘 안다면서..이런상황은 사고이며 골프장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거고 일부로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비는 본인부담이다 라고 강경하게 말하더라구요
제가 너무 어의가 없어서 그럼 Car Accident 는 일부로 사고내냐면서..그럴때는 왜 잘못한사람이 처리해주냐 따졌더니
그거라는 다른거고 법이 그렇다면서 막 우기네요....
말도 안통하고 해서 일단 다시 전화 하겠다 하고 끈었습니다.
너무 어의가 없네요.....원래 법이 그런건가요?????? ㅠㅠ
우리가 뭐 공갈 자해단처럼 차에 살짝 부딫쳐서 뒷목잡고 쓰러진것도 아니고, 다른사람이 실수한 공에 맞아서 병원가서 검사한거에 대한 병원비를 부담하라는건데...
할수 없다는게 맞는건지.....ㅠㅠ 앞이 깜깜합니다....
골프장에서는 자기네 책임 아니라고 이미 전화와서 모든건 공으로 널 맞춘애랑 얘기하라고 하고...
혹시 이럴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ㅠㅠ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위로를 먼저 드려요. 아버님께서 큰 외상은 없으셨다니 다행이지만 메디칼빌이 나온 상황에서 변호사와 상의 하셔야할 듯 합니다. 그 쪽이 변호사든 아니든 관계 없이 진위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꼭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근데 참 어이가 없네요.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도 실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는거 같은데요 그 쪽이 의료비 부담해야죠.
아이고.. 그래도 몸이 괜찮으시다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병원비가 워낙 쎄게 나왔네요.. ㅠㅠ
이런건 어디 뒤져보면 같은 케이스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의료쪽 변호사와 컨택해 보시는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100% 상대과실이라고 하면 변호사들이 서로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버님이 괜찮으시다니 정말 불행중 다행입니다.
변호사 정말 사람 열받게 하네요. 뭐 저쪽에서 저런식이면 갈때까지 가야죠.
상해관련 변호사 선임하셔서 변호사가 바로 저쪽에 컨택하도록 하세요.
변호사랑 상당하시면 가능성 여부 알려주고 선임할거에요.
최대한 법정에 자주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고 그안에서 수임료 받는거로 가능한가 알아보시구요.
다음에 전화 또오면 나에게 전화하지말라고 하시고 내 변호사가 너에게 컨턱이 갈거다 하세요.
교통사고에도 피해보상에 관해서 연락오는데 하물며 이런 사고에는 당연히 치료비는 물어주고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야 할것 같아요.
저런.. 크게 다치신 곳이 없다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얼른 찾아보니 이런 링크가 있네요.
http://www.nytimes.com/2013/06/24/sports/golf/the-intersection-of-golf-and-the-law.html
http://www.golfwrx.com/forums/topic/110978-i-hit-another-golfer-what-is-my-legal-liability/
즉 가해 골퍼와 아버님의 위치, 그리고 자세한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답이 크게 달라질 듯 하니 자세한 상황 파악을 하신 후에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경황 없으시겠지만 후속 이야기도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헉, 놀라셨겠네요..
몇 가지 규정이 있고 더 잘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공을 칠 때 공의 정상적인 궤적에 사람이 있을 경우 비키라고 주의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이거나, 고의로 사람을 맞추려고 친 게 아니라면,
(사람을 고의로 맟추려는 경우야 정상적인 경우에 없겠지만, 사람을 '표적'삼아서 치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벙커가 낮아서 홀핀이 안 보인다든가..)
일반적으로는 친 사람의 책임은 없다는 게(골프를 치러 왔다는 것이 그 정도의 위험에 동의한다는 의사의 암묵적 표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판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을 친 사람과 맞은 사람 사이의 간격과 각도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골프장의 경우도 코스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니면 면책되는 걸로 알구요.
일단 골프장이 그런 경우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았는지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골프장에서 없다고 했으면 음..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논란이 많았던 판례 기사입니다.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0/dec/22/golf-fore-warning 신경과 의사가 눈에 공을 맞아서 실명을 했는데, 배상책임이 없다고 나왔죠..
반면에 한국은 많이 달라요. 친 사람과 골프장에 책임이 있습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71701031027162002
안타깝지만 저도 6살짜리 딸애랑 같이 필드에 나가고 싶어서 동네 골프장을 돌아다녀 봤는데, 다들 엣타님 말씀과 동일하게 말하더라구요. 무슨 이유에서건 공에 맞아도 at your own risk라고 해서 딸애랑 가는건 포기했습니다.
빨리 변호사 선임하세요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톡톡히 받아내야겠네요
전화도 님 변호사에게 하라고 하세요
제가 비관적인 답글을 달긴 했습니다만, 아버님의 여행자 보험이나, 원글님/상대의 homeowner's insurance가 umbrella policy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거기서 커버가 될 수 있으니 알아 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상대편 딸이라는분이 변호사인지 의심이 먼저 드는군요.
골프장에서 공으로 다른 사람을 맞혔을경우 공을 친 사람의 집보험으로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딸이라는 변호사가 알고 있었다면 그런 무례한 대답을 하지않았을텐데..
다행히 크게 다치시지는 않으신거 같아 다행이라 생각하며 좋은 방향으로 잘 처리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책임이 없는걸로 아는데요.....
집보험은 만약에 그럼 본인걸로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요?
그나저나 그 중국사람들 참 얍샵하군요.
암튼 저도 잘 처리되기를 기원합니다...
당시의 상황과 여러 여건을 같이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겠지만 내가 친 공으로 상대방이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게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집보험으로 상대방의 치료에 쓸수있다면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참고로 골프장에서의 사고는 일반적인 Property damage 는 보상은 안되고 상대편 인사사고에 대한 Liability만 카버가 된다고 하니
다친 본인의 집보험으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괜찮으시다니 우선 다행입니다.
가까운 보험 에이전트 있으시면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고(상대방으로부터 커버가 안될 경우 대비),
변호사중에서 30분 무료상담 가능한 분들도 있으니까 찾아보심이 어떨까요?
잘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가지 조언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분들과 상의했는데...별로 큰 답은 안나옵니다...ㅠㅠ
이래저래 억울하기만 하네요....좀더 알아보고 속속 업데잇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억울하신 상황이네요 ... ㅠ.ㅠ 그래도 아버님께서 괜찮으셔서 다행이구요. 저희 아빠도 골프 엄청 좋아하셔서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잘 모르는 분야지만 ... 저라면 일단, 병원 쪽에다 연락을 해서 보험도 없고 ...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 소셜워커를 만나시던지, 아니면 가격을 네고 할것 같아요.
방금 저희 회사 변호사와 같이 삼자 통화를 했습니다.
이젠 아예 강경하게 나오더라구요
막 법 운운하면서 자기네 아빠는 전~~혀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네 아빠가 Umbrella Policy가 있긴하나 거기서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니 처리 안해줄꺼라고 계속 하길래
그래도 일단 보험 인포메이션 받기로 했습니다.
이메일 주소 받았는데 답이 바로 올까 모르겠네요.. 구글에 이름이랑 전화번호 검색하니 2011년에 변호사된 뉴욕차이나타운에 있는 변호사더군요.....
일단 보험 인포메이션 병원에 가져다주고...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본다음.........정말 1프로도 보험으로 커버 안해준다고하면...그때는 병원에 연락해서 네고를 해봐야죠..(억울하지만...ㅠㅠ)
ㅠㅠ 억울하긴 정말 억울하네요.....
공맞은것도 서러운데...
아무도 내 잘못 아니야~ 이러니까....
아, 정말 자기 편한쪽으만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 너무 싫습니다.
2011년이면 최근인데 ... 최근에 변호사 된 사람들이 더 법적인거만 찾으면서 인간의 도리를 모를때도 많구요.
음.. 억울하시겠어요..
저쪽에서 기어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원글님이 법적인 조언을 쉽게 구하실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일단 프로세스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도의적 책임 이런 건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고, 설령 기본적으로 저쪽이 책임이 없다고 해도,
일단 상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공 친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걸 증명해야 할텐데, 그걸 법정에서 가리려면 그쪽도 귀찮고 힘든 일일 거예요.
원글님 상대방 입장에서, home insurance가 있으면 그걸로 그냥 커버해주고 마는 게 소송을 하는 것보다 덜 귀찮은 일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면 성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home insurance의 liability는 그렇게 누가 잘못을 했느냐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애 없는 집에 친구네가 놀러왔다가 애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면, 자기 집에 애도 없는데 애들에게 safe하게 환경을 만들어놓지 않은 집주인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insurance가 어지간한건 커버해 주는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는 잘 몰라서 도움은 안될것 같구요..
억울하게 되었는데 마음 고생이 크시겠네요...
암튼 잘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버님 무탈하셔서 다행입니다. (저도 가까운 친척이 골프장에서 공 세 번 맞으셨어요... 이분 성격이 좀 급하셔서...)
모쪼록 맘고생 최대한 덜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응원 보내드립니다!!
아오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ㅠㅠ 저런 부류의 사람들 보면 그냥 울화가 치밀어요 ㅠㅠ
보아하니 치료비 줄 경제적 여력이 되는거 같은데 그거 아까워서 쌩까겠다는 거자나요..참나..
아버님께서 아무 후유증 없으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법이란 게 참.......
어쩌끄나 저런 운동 허러가서 안존일이 생겨부럿네요...
당시 상황이 아주 중요한거 가타요... 일단 운동 하러 가믄 후반 팀은 전반팀이 세컨 삿을 하고나서 떠난걸 확인 한후 샷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이 전팀쪽으로 가믄 포어 라고 소리를 쳐주어서 주의을 주어야 되구요...
골프장 마다 로컬 룰이 다르구요... 반드시 상황을 다시 한번 상의 하여 준비를 충분하게 하시는것이 어떤가요?
죄송 도움이 안되어여..
아버님이 괜찮으시니 일단은 다행인데 몸이 괜찮고 보니 2차로 병원비가 또 문제가 되는군요...어떻게 잘 해결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를 짓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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