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멕스 플랫 대란때 발급 받았는데,
지난 1/28에 $450 연회비를 받았습니다.
전화했더니 $50 크래딧 주긴했는데 다음 대박(?)을 위해 일단 캔슬하려합니다.
솔직히 $50불받고 그냥 킵 할까 생각했는데 감이 잘 안오네요.
어쨋든 질문시작합니다.
1/28에 청구된 연회비를 2/12/14까지가 Due Date인 스테이먼트가 나와있습니다.
3월 여행이 잡혀있어서 가능한 호텔 혜택 좀 받고 늦게 캔슬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해야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이럴줄 알았음 지난 BA Promotion때 미리 전화시켜놓을걸 그랬습니다...
다른거 신경쓰다 시기를 놓쳤네요.
얼마전에 게시판에서 관련글 본것 같아요. 연회비 나오고 60일 안에 캔슬하면 전액 환불 해주고 그이후에 캔슬하면 사용 기간에 따라 prorate으로 환불해 준다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연회비 청구된 날짜 기준으로 60일 입니다.
아멕스 채팅으로 확인했습니다.
60일안에 캔슬할 경우 환불해준다면, 일단 연회비는 내야겠군요...
어디로 mr을 옮길지 정하지 못해서 연회비 얼마전에 내고 mr을 옮긴 뒤 캔슬하려니 prorate해서 420불 정도 돌려준다네요. 아직 60일 안됐는데...다시 한번 전화해봐야겠어요.
-------------------
다른 상담원과 전화했는데 풀리펀드받았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mr 770점 정도를 7달러로 쳐서 주네요.
자투리 포인트도 계산을 해주는지는 몰랐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예컨대 12월에 카드를 만든 사람은 새 해 되자마자 에어라인 크레딧 200불 받고 캔슬해도 풀 리펀드를 받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어라인 크레딧이 Calendar Year즉, 1월~12월기준으로 하기때문입니다.
저같은 경우 작년 1월초 아플대란때 신청해서 $200받고, 올해 1월초 Calendar year지나서 다시 $200 받았습니다.
아플어카운트 갖고 있을 때 행사한 Benefit이기때문에 캔슬하는것에 영향을 주지않는것입니다.
근데 그건 두 번 다 첫 12개월 안에서 행사한 benefit인거구요, 저는 12개월을 벗어나서 두번째 해에 크레딧을 받고 해지해도 full refund가 되냐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가능하면 결국 $450 한 번 내고 $600을 뽑는거죠..
저같은 경우 안전하게 첫 12개월안에 한거지만, Calendar Year이기때문에 1월이 아닌 2월이나 3월에 사도 카드캔슬 전이라면 $200 크레딧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시 쓰신 글을 읽어보니 12월에 오픈할 경우라고 하셨는데,
에어라인 크레딧받은것 확인후 60일안이라면 해주지않을까 싶은데요...(물론, 안해봤기때문에 Own Risk입니다.)
댓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