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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펌) 카드발급시 한국에서 연회비의 10% 넘는 선물은 금지

Heesohn | 2012.04.25 07:56:2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밑에 기사 일어보니 한국에서는 연회비의 10%를 넘는 선물이나 

현금은 줄 수 없게 되어 있다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5만원 정도의 마일리지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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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발췌-


고객님, 내일까지 꼭 10만원 이용해 주세요. 제가 드렸던 선물 기억하시죠?”

경기도 성남에 사는 주부 서모(30)씨는 최근 생각지도 못한 문자를 받았다. 

지난달 한 육아박람회에 갔다가 “5만원짜리 주방놀이 장난감을 공짜로 주겠다”는 말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던 게 화근이었다.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자 카드 모집인은 “한 번도 카드를 쓰지 않았던데 

10만원씩 3개월 이상 쓰지 않으면 선물 값이 안 빠진다”고 서씨를 채근했다. 

서씨는 “발급 때엔 이런 조건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내 카드 사용 상황을 모집인이 훤히 알고 있는 것도 영 찜찜하다”고 말했다.

‘5만원짜리 불량 미끼’가 카드시장을 휘젓고 있다. 카드 모집인이 제공하는 5만원 상당의 선물이나 현금이 

불법 모집의 주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발급수수료 기본 2만~4만원에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 등 여러 가지를 

합쳐 한 장당 평균 카드 모집인에게 5만원 이상을 준다”며 “모집 경쟁이 가열되면서 모집인들이 

주는 선물이 5만원으로 엇비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법규는 카드 연회비의 10%를 넘는 선물이나 현금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5년차 카드 모집인 이모(53)씨는 “1인당 평균 4장 이상의 카드를 갖고 있는데 치약 하나 주면 누가 새로 발급받겠느냐”며 

“연회비를 대신 내주거나 최소 3만원 이상의 뭔가를 주지 않으면 영업이 안 된다”고 전했다. 


회사원 김정연(33·여)씨도 며칠 전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가 가족카드를 발급받고 연회비 5만원을 

포함한 13만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모집인은 “VIP 카드는 7만원까지도 현금을 줄 테니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 달라”며 명함까지 건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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