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자로 연회비가 청구됐고
1월 27일 스테잇먼이 나왔습니다.
저는 1월 27일부터 60일 안에 취소하면 연회비 돌려주는 줄 알았더니
1월 1일부터 60일 안이더군요. ㅠㅠ
본의 아니게 킵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와이프거 연회비 청구되면 그거 닫아야겠네요.
체이스뿐만 아니라, 아멕스같은 연회비내는 모든 카드가 연회비 부과된 날짜 기준으로 60일 일것입니다.
그러네요...
대신 아멕스는 연회비를 스테잇먼트 데이에 부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이 같다는... ㅜㅜ
지나서 취소하게되면 파셜 연회비 환급해 주지 않나요?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체이스는 모 아니면 도. 환불 아니면 꿀꺽입니다. :-)
이번에 체이스 컨택해봤는데 카드를 닫는 경우는 얄짤없는데
연회비없는 다른 카드로 다운그레이드하면 부분환불해준다네요.
그래서 체이스 사파이어(Preferred 아닌 것)로 다운그레이드 요청했어요.
근데.. 닫을거면 그리고 나서 닫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오... 반짝반짝 아이디어 좋은데요. :-)
정말 그러면 될 것도 같습니다.
실험이 필요하군요. =3 =3 =3333
댓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