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연방 세금을 파랑새를 통해서 내보신 분이 계시나요?
아님 그렇게 내는게 가능한지요?
작지 않은 금액을 내려니 스팬딩이라도 채워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리 감사합니다.
Property Tax는 내본적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기관명, 받는 주소를 자기 집주소로 해서 check를 발송한다음 그 check를 원래 기관 주소로 mail해서 pay했었습니다.
지난번 어느분 댓글에 썼지만
irs payment로 구글링하면 debit card로 pay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파랑새가 원래 debit card이니 잘 됩니다..
단, 수수료 2.xx불이 붙습니다..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