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스쿨존에서 citation을 받았는데요.. 15마일인데 26일이라고 잡음 ㅠㅠ
그런데 벌금 금액이 없어요... 보통 적혀있는데...
없을 경우엔 코트에 참석해야하는건가요? ㅠㅠ
이런 경우는 첨이라... 직장가야하는데 큰일이네요 ㅠㅠ
시간내서 (1주일인가 이내였던가 그랬어요...) 그냥 해당 코트에 가서 벌금 내겠다고 하면 얼마내라고 할겁니다.
저는 우편으로 벌금 금액을 포함한 안내가 왔어요.
근데 이건 주/카운티 마다 다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글쓴이) 감사합니다. 직장때문에 시간은 낼수가없어서 ㅠㅠ
저는 지금까지 2번 티켓 받았는데요. 받으신 티켓에는 벌금이 없구요. 한 1~2주일 지나면 코드에서 금액 적혀있는 편지 옵니다. 금액 얼마 안되시면 그냥 내시게 좋을 듯 합니다. 저의 경우 우회전에 3초 정지 안했다고 (전 분명히 3초 정지한거 같은데..) 티켓 받았는데 1주일 후에 520불인가 적히 편지 왔습니다. 넘 비싸다 싶고 억울하기도해서 코트로 찾아가니 판사하고 얘기 하라해서 들어 가보니 대기자 무지 많았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기다린거 같고요. 제 차례가 되니 판사가 guilty, not guilty 부터 얘기 하라고 하다구요. not guilty면 경찰관하고 재판 잡아 주겠다고요. 또 나중에 코트오기 싫어 520불 다 낼 생각에 그냥 guilty 했더니. 판사가 좀 이상한 눈으로 절 보더니 accept guilty하면서 금액을 300불로 줄여 줬습니다. 3시간 기다려서 220불 깍았습니다만 이건 케바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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