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티켓 때문에 법원에 가야하는데....
직접 가서 재판받는게 나을까요, tr205 작성해서 우편으로 재판받는게 나을까요?
어느 쪽이든 경찰이 귀찮아서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싶은데... 어느 편이 나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사진찍고 어필하는 글을 써놓긴 했는데, 이게 굳이 유려한 영어 글솜씨와 법률용어를 써야 하는 그런건 아니겠죠? ㅠ
보통 교통 딱지 때문에 법원에 가면..
언제 어디서 위반했는데 맞니?
지난 1년 동안 위반 한 것 있니?
처음이면 벌금 2-30불에 법원비 2-30불에 벌점 면제해줄라고 하는데 오케?
이렇게 1분안에 끝납니다.
답변들 감사합니다. ㅎㅎ
아직도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가는게 나을까 싶네요.. -_-a 일단 딱지 들고 법원 가서 트라이얼 스케쥴부터 해야겠네용.
댓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