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모아 들어와서 매일 이렇게 고민 상담만 하는 거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 렌트 계약 할 당시에 property management 회사가 있었는데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1년 6개월정도 지났을까요? homeowner가 회사를 바꿨다고 새 회사에서 새로운 계약서랑 자기 회사 소개글들을 우편을 보내왔었습니다.
렌트 하면서 저는 가장 걱정인게 디파짓을 후에 일부 못 돌려받을까봐 걱정이라 집 이사 올 당시에 기존에 존재하던 dish washing machine 오작동 문제 등등을
적어서 리스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일부 사진도 찍은것들도 있구요.
1) 새로운 계약 회사는 저희가 나중에 집을 이사할때 집을 비우면서 이것저것 체크를 할때 그 문제들이 저희 잘못이라고 책임전가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새 회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제가 적은 리스트 들을 보고 이것저것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확답을 문서화 하지 않은게 걱정이 됩니다. 후에 자기는 그런거 확인한 적 없다고 발뺌할까봐요.
2) 또 그 후 현재 4년 넘게 매년 계약을 연장해 왔는데 올해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1년 계약이 아닌 a month to month 계약으로 돌리는게 어떠냐고 제안하네요
homeowner가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네요 대신 렌트비는 그대로 하구요.
a month to month 계약을 구글링 해보니 양자간 아무 말이 없으면 암묵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개념이라는 말에 매년 계약 어차피 연장할꺼 그냥 이렇게 하는게
암묵적이라서 오히려 더 좋은건지...하지만 한 달 단위이니 만약 집을 비우라고 할 경우에 1달 안에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해야할까봐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일가친척 없는 미국에서 이사하느라 식구들 고생 하는걸 많이 봐서... 혹시나 1번과 2번 걱정거리에 대해서 해결책 제시해 줄 수 있는 분 안계실런지요.....
1번 - 같은 경우는 사본을 만드셔서 하나를 Certified mail + return receipt 로 보내놓으시면 나중에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안받았다고 발뺌할수도 없구요.
2번 - 그동안 주인과 관계가 괜찮으셨다면 상관없는데 (저희도 벌써 첫 한해만 계약서 작성하고 지금 5년째 그냥 살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 급하게 나가야합니다. 계속 그 집에서 살고싶으시다면 1년계약을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만...안바꾼다고 하면 주인이 계약연장 안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을것같네요.
return receipt 이라는 것도 있었군요.. 한번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집은 솔직히 모든 컨디션이 맘에 들지 않습니다. 고장나는 부분들도 많구요 그치만 위치가 좋고 주변 환경이 안전해서 계속 사는것을 고려했는데 month to month 계약이 나오면 상당히 불안해지더라구요.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번은 뭐,
살고 있는 동안, 나중에 지적당할 것 같은거 고쳐달라고 하면 되구요.
그럼에도, 집 나간 후 몇가지 뜯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보증금을 다 돌려 받으면 좋지만,
안 그럴까봐 전전긍긍하고 살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입장 바꿔서, 집주인 경우에,
세입자가 안절부절하고 하나하나 문서로 확인하려고 하면,
그 역시 좋은 감정을 가질수 없겠죠.
웬만하면, 계약 끝나나자마자 내보내려고 하겠죠.
집주인이 집 팔려고 할때,
세입자가 안 나가거나, 송사에 휘말리거나 하면 집을 못팔게 되는,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일단 들어온 후에는, 약자인 것도 아녜요.
그러니, 편안하게 생각하고,
조바심 갖지 마시라는.
(반대의 경우로, 집을 세주고, 세입자가 집 망가뜨리거나, 렌트비 안 내고 버틸까봐,
잠 못 이루고 노심초사하는 집주인이 더 많아요.. ㅎㅎ)
2번은, 집 주인이 집을 팔려고 준비하는 중이네요.
집 사는 사람 입장에서, 세입자 때문에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노 땡큐할테니.
집주인이 다달이 렌트하자는데,
1년하자고 할수는 없는 거고,
나가거나, 내보낼 경우, 노티스를 쌍방이 충분히 주는 조항을 적어 놓는게 대비책이겠네요. (3개월 노티스?)
솔직히 집 이사하면서 겪었던 험한 일(?) 때문에 이사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히든고수님의 답변을 읽고 보니 집 주인 입장에서도 똑같이 불안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어쩐지 마음이 조금 놓이기도 하네요. 1번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가끔 길을 걷다가 밥을 먹다가 나중에 벌어질 집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입맛이 사라질 정도로 엄청 스트레스에 시달렸거든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똑같은 문제로 또다시 고민에 휩싸이면 마일모아 들어와서 이 댓글을 다시 읽어봐야 겠어요. 2번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럴수도 있겠네요.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습니다. 3개월 노티스! 좋은 조언 같습니다! 정말 통찰력 있으신 답변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히든고수님. 정말 주옥같은 조언이세요. 친절한 설명에 많은 것 배우고 갑니다.
아모르파티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디파짓한건 어느정도 까일거 예상하고 사셔야해요. 렌트일경우 처음 들어올떄같은 컨디션을 요구하기때문에, 청소등 이리저리 비용을 좀 까죠.
주인과 계속 관계를 잘 맺어서, 추후 이런거에서 서로 잘 해주길 기대해야죠.
그리고, 2번의 경우 집주인이 집을 언제든 내놓을 생각인가보네요. 걱정없이 오래 살아야한다 그러면, 다른 집 알아봐야죠.
아니면 주인과 잘 얘기해보시는수밖에 없네요.
역시 디파짓을 100% 돌려받는건 무리인듯 싶네요. 마음의 준비를 해 놔야 겠습니다. 주인은 한번도 본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눠본적도 없네요. 미국인인지.인도인인지.중국인인지..그저 property management 회사를 통해서 이야기만 전달받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 놓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언제 집을 이사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살아야할것 같아서 한숨이 나오네요. 역시 이민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1번 문제에 대해서는 mkbaby님이 충고하신대로 메일 보내시면 좋을 것 같구요.
2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모르파티님의 입장이라면 계약이 끝날때쯤 맞춰서 다른 집 알아보고 이사할 듯 싶어요.
이유인즉 이사도 철이 있어서 보통 여름에 렌트용 집들도 많이 나오는지라 일단 집 구하기도 쉽구요, 랜드로드 입장에서 봤을때 한겨울에 이사하려고 집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좀 기피를 하는지라, 아무래도 겨울엔 초이스도 적고 이사하기도 쉽지 않죠.(이건 어디까지나 저희동네 이야기, 캘리나 애리조나 같은 곳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아님 그냥 month to month로 사시다 이사하고 싶으시다면 보통은 30 days notice가 일반적이긴한데, 30일이 부족하다 싶으면 60 days notice를 줄 것을 서류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 notice는 랜드로드쪽만이 아닌 테넌트 입장에서도 나갈 생각이 있으실 경우 똑같이 적응이 되는 것이구요.
모든 일은 구두가 아닌 서류로 보내시구요. certified mail이 아닌 직접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해주었을 경우에는, 서류 받았다는 상대방 사인도 받으시고, 서류 준 다음 바로 notary public이 있는 은행같은 곳에 가셔서 서류 전해 줬다고 notarise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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