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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Risk 가 [매우] 큰 비대면거래, 해외카드거래, 어떻게 해야할까요?

ellice | 2014.05.19 20:17:5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여기 게시판에서 항공사 직판으로 샀는데, 카드확인해서 불편해 죽겠더라,

어제오늘 올라오는 이야기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일단 항공권 구매는 Non-face-to-face 비대면 거래가 다수를 차지하죠. 인터넷 거래 포함.


어차피 항공사든 여행사든 직접 찾아가서 구매를 하는건 대면거래 Face-to-face 거래로 간주되므로

추가 카드확인 등 절차가 필요없으니 논외로 하구요,


IATA 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신용카드 지불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면......


2.2.1
Face-to-face transactions
The Agent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payment to the
airlines for a face-to-face transaction, provided that the
procedures set out in Paragraph 2.4, and any other Rules
and Procedures set out in the BSP Manual for Agents,
have been adhered to by the Agent.

2.2.2
Non-Face-to-face transactions
The Agent may, at its sole discretion,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2.2.2, and of Paragraphs
2.1.1(b), 2.1.2 and 2.1.3 above, choose to accept non
face to face Card transac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ignature-on-file and other Card-not-present trans-
actions.
2.2.2(a)
Although Card details may have previously
been verified by the Agent, ticket sales of a
non-face-to-face transactions shall be undertaken under
the sole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of the Agent;
2.2.2(b)
In the event of a disputed transaction and its
subsequent rejection by the Card Company, the relevant
Member/Airline shall chargeback the loss to the Agent
which issued the Traffic Document by means of an
Agency Debit Memo, or, in non-BSP countries, a sub-
sequent adjustment shall be made by the Member whose
ticket has been issued (as already provided in Paragraph
1.3 above).
2.2.2(c)
The Agent recognises that receipt of an ap-
proval code from the Card Company does not guarantee
the transaction, and that any such approval code or other
authorisa-tion does not (and shall not be deemed to)
guarantee that the charge will go undisputed. In the case
of a rejected transaction, a chargeback shall be made by
the Member/Airline.
2.2.2(d)
The Member/Airline must m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ensure that only valid chargebacks are trans-
acted, and must provide all reasonable documentation in
support of them. Any error by a Member/Airline or BSP
processes may not be charged back under the terms of
this sub-Paragraph 2.2.2(d).


2.2.2 의 조항을 찾아보면, 카드사로부터 분쟁접수되어

본인미사용 등으로 신용카드 Charge Back (카드 승인시점 이후 입금된 돈을

사고신고되었으니 카드사가 항공사에 돈을 다시 돌려달라 하는것)

발생하면 항공사는 승객 혹은 여행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페널티를 내리겠죠


'가맹점' 책임하에 진행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2.2.2a)

왜 가맹점에 책임을 지우냐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불완전' 거래 방법으로 간주하기에...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맹점 면책)

카드 Swipe 후 서명날인 or IC Pinpad 를 통한 비밀번호 입력 - 이건
일반 물건 구매와 같은 방법인데요,

항공권 거래는 애시당초 나올때부터 결제방법이 매우 단순하죠.


사실 국제 항공 전산예약 시스템(CRS)이 나올 당시부터 원시적인게 몇가지 있는데 이것도 그 중의 하나죠.


Key-in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있으면 남의 카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승인 가능)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용은 매우 편한 대신 보안은 매우 취약하죠.


물론 이걸 악용하여 여행사 직원이 승객에게 돈을 대신 받고

자신의 카드로 돌려막기 한 사례-카드깡(불법)에 해당, 동남아/아프리카인에 의한 위조 카드로

다량의 타인 명의의 항공권 구매후 카드소지자 미사용 주장으로 Charge Back 시켜

가맹점이 옴팡 뒤집어쓰는 사례 (보통 이런 사고 나면 피해금액 억단위이므로 여행사 문닫아야함)


수십년 전부터 최근까지 계속 한국에서 흔히 발생되는 사례인데요,

이 덕분에 대한항공에서는 Key-in 만으론 승인이 나지 않도록 막아버렸고

대면거래로 Swipe 하던지 아니면 ARS 로 본인여부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바꿔버렸죠.

불완전을 완전거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한국카드는 주민번호/카드비밀번호 입력으로 명의자 일치여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Visa 와 Master , JCB 같은 카드사에서도 이와같은 문제점을 (가장 큰 문제는 도용)

인지하고 비대면 거래에 대하여 추가 보안을 두기로 했는데, 이게 Visa 3D (VBV- Verified by Visa)

혹은 Master Securecode 같은 것들이 그것이죠.


한국에서는 '안심클릭' 이라는 방식이 결국은 이것을 활용하는 방식이구요.


근데, 이것을 구축하기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국은 모든 카드사들이 100% 지원을 해요.

해외는 되는곳이 있으면 다행이고 안되는 곳이 많은...그런 상황이더군요.


물론 카드사와 항공사 모두 이 시스템을 지원해야하는데, 대한항공은 항공사에서 지원하고

(워낙에 관련 사기사건'들'을 수십년간 겪으니 항공사가 좀 모질어진 느낌이라고 해야할까요?

-한국에서 항공권 관련 사기사건이 났다하면 십중팔구는 대한항공이었으니...)


위 내용 때문에 항공사 지침 말고도 별도로 여행사에서도 본인확인을 매우 까다롭게 해요.

특히 타인카드에 의한, 해외구간의 위조 사례는 수시로 나오기때문에 대한항공 뿐만 아니고

외항사에서도 카드 소유자 확인후 발권하라는 공지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고있죠.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col_cd=X&DCD=A305&newsid=01161126605955752

미국이 그렇게 관대하게 하는건 위 기사내용에 나온것처럼 사후 보상에 대한 문제가 대비되어있기때문이겠지만,

(미국항공사가 주로하는 문제제기-보상-끝. 이 방식과도 유사하죠.)

한국이나 기타 외국들은 뭐 그런것도 아니니까요.

이게 미국내에만 통용이 되는 법령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해외로 확대적용하는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곳 - 캐세이, 싱가포르, 타이, 에미레이트 항공 등등 - 은

오늘도 신나~게 공항에 카드가지고 오세요 얘기를 하고 있는걸로 알아요. 꼭 대한항공 뿐 아니라...


사실 지금도 좀 반반스럽긴 해요.

시스템으론 묻지마 결제가 가능한데, 아래 규정을 무시한 결제이므로

그렇게 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물려줘야 하는 돈은 몇백이면 다행이고

몇천 몇억이면 여행사 폐업에 대표자 신용불량자 되는건 한순간인데....

(보통 도용이나 그와 관련한 사고나면 억단위로 나더라구요..-_-V 항공권은 건당 금액이 커서;;;

명품 몇개 사는거나 항공권 비지니스 일등석으로 몇장 끊는거나....)

수수료 몇만원 먹겠다고 그렇게 리스크를 걸어가면서까지 하는건 음...

사기꾼이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하는 구조하에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4조의6(가맹점 관리사항)
1.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2.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신용카드이용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


글쎄... 딱히 어느 입장이 옳고 어느 입장이 그르다는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글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상황을 놓고 얘기하고 싶어서 글을 썼다 해야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구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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