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인트를 쌓기 위해 친구의 학비를 내주고 바로 돈을 받아서 바로 갚으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6월 11일날 6천불이라는 돈을 학비로 지급하고 6월 11일날 바로 6천불을 갚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인데..
혹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는다든가..
크래딧 스코어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는 무슨 일들이 생길까요?
잘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학비는 6천불이고요 제 크래딧 리밋은 7천불 입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에서 크레딧을 받나요? 좋으네요...
리밋이 7천불인데 6천불을 한번에 카드 결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건이 포스팅 되기전에는 대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6천불 거래한 후 2-3일후 크레딧 카드거래내역(온라인으로 확인가능)에 포스팅되면 바로 결재할수는 있습니다..
1. IRS에서 조사하지않습니다.. 전혀 한가하지 않거든요..
2. 쓰고 바로 갚아버리면 크레딧 레포트상에는 그 사용 금액은 안 잡히는것 같습니다..
다른건 문제가 크게 안될 것 같은데, 아멕스에서 놀랄 수가 있습니다.
액수도 크고 전체 크레딧라인의 85% 이상을 한번에 긁으면 말입니다.
혹시 모르니 미리 아멕스와 채팅해서 큰돈 쓸꺼라고 해두면 아멕스에서 노트해 둡니다.
쿨쿨님 말씀대로 7천불 리밋에 6천불 사용은 너무 위험합니다. 한도가 1-2만불이여도 4-5천불 이상 결제시 전화로 설명해서 미리 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좋은데요. 이경우는 한도가 적어서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시거나 쳇을 통해서 사전조치가 필요할꺼 같내요. ^^
그나저나 좋은 친구 두셨어요!!!
와우.. 제가 알기로 아멕스로 학비 받는 학교는 처음 보네요 ㅎㅎ 보통 비자/마스터/디스커버리 까지 되지요.. ㅎㅎ
제가 다니던 학교도
크레딧 카드를 받긴 받았는데 수수료가 2.25% 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스펜딩 채우기에 학비가 좋긴 하겠네요.
잘 해결 되시길~
그러게요 요즘 학비 카드 결제는 거의 다 수수료 있던데...좀 색다른 학교네요.
댓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