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마감이 일주일 남았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올 해부터는 편지가 아니라 인터넷으로만 신고해야 합니다.
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
세법상 resident 이신 분들 중에서
2013년 12월 31일 환율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해외계좌에 $10,000 이상 있었던 분
소유한 전 계좌를 합산하여 $10,000 이상 되는 분
구좌가 지난해 폐쇄 되었거나 하루라도 $10,000 이상이 되었던 분
부부 공동 소유 계좌가 $10,000 이상인 분
돌려줘야할 전세자금이나 잠시 빌린 돈이라도 $10,000 이상인 분
1초라도 모든 계좌 (통장+주식 계좌+보험 등등)의 합이 만 불 이상이 되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계좌번호, 은행 주소, 1년 중 가장 최고 잔액 (12월 31일 기준이 아닙니다.) 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사이트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http://kwon880.tistory.com/71
12워 31일 기준 환율이 달러당 1055.80원이네요.
2013년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 사이에 1만불 이상이 하루라도 이상인적이 있으면 신고하는거죠??
네. 단 하루라도 계좌에 돈이 들어 있음 신고해야 되요. ㅠㅠ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엄마가 주셨는데 바로 받았어야 했는데
만불(천만원 좀 넘게) 은행으로 게좌이체해 주시고 그날 바로 달러로 바꿨는데.....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보고 해야 한다고해서 했어요.
또 시티은행이 제일 먼저 정보 공유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제 계좌가 시티은행이라..
그리고 미국에 한해한해 살수록 정직하게 사는 게 뒤탈 없으니.. 정말 딱 하루 넣어놓은 돈이지만 했어요... 내돈 뺏어갈 것도 아니고. ^^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신고를 안했을 때 한국의 계좌이름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어떻게 매치시켜 미국/한국에 정보제공할 것인가 하는건데요. 한국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한국계좌정보를 미국에 보낼 일은 없을 것이고.. 미국에 산다고 한국금융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혹은 미국주소를 적어내지 않았다면...걍 모든 비거주인(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등)의 계좌를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그 이름에 해당되는 미국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인가요?
이것 담당하시는 분 주위에 계시면 어떻게 금융정보를 추려서 미국/한국에 보내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이 전까지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 해부터 FATCA 때문에 모든 금융 정보가 미국-한국 원활하게 소통-.-하게 되고 (한국의 발달된 인터넷 뱅킹도 한몫을 담당했다고 생각을...)
FBAR를 신고하지 않은 것 까지 자동으로 미국 정부에서 알게됩니다.
또한 매년 계좌 소유주의 정보등을 조사해서 미국에 (또는 한국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계좌가 5만불 이하이면 FATCA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지만, 혹시 내가 랜덤으로라도 걸리면...
이 글도 참고해 보세요.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category=0&document_srl=1956833&mid=board
링크 감사합니다.
흠... 함께 첨부해주신 블로그에 보면, 부부의 경우, 계좌가 각각의 이름으로 따로 있더라도 한 사람 명의로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듯 한데... 그런가요? 다들 아내분 것 혹은 남편분것 하나로 처리하셨나요?
E-filing form 을 보면 filer의 이름과 SSN을 하나만 쓰게 되어 있고, 이후 계좌 정보들을 입력할 때는 계좌주의 이름을 전혀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아래 링크의 Q&A에 #2보시면 첨부된 114a 폼을 작성후 가지고 계시면 된다고 나옵니다.
http://bsaefiling.fincen.treas.gov/docs/FBAR_EFILING_FAQ.pdf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을 직접 가져오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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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f I file an FBAR with my spouse? How will I be able to meet the two-signature requirement and E-File?
FinCEN's BSA E-File system's capability only allows for one digital signature. Although the current FBAR instructions state that a spouse included as a joint owner, who does not file a separate FBAR, must also sign the FBAR in Item 44, the E-Filing process will not allow for both signatures on the same electronic form. So, to use the E-Filing system, a Form 114a (http://www.fincen.gov/forms/files/FBARE-FileAuth114aRecordSP.pdf ) should be completed designating which spouse will file the FBAR. The Form 114a is retained by the filer and not sent to FinCEN. The spouse designated can then use the BSA E-Filing System to E-File the F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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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쓰여있는데요. <joint owner인 경우도 사인을 해야 하지만, 114a 폼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는 점은 분명한데, 아내가 본인 이름으로 계좌를 홀로 갖고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더구나 이 온라인 폼의 기존 방식인 TD F 90-22.1 폼으로 신고되었던 때를 생각해보면, 그 때는 분명 따로 따로 작성했거든요. 계좌가 독립적일 때는 분명히 말이죠.
조금 더 살펴보니, 제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https://ttlc.intuit.com/questions/2334364-do-we-need-to-file-separate-fbar-when-filing-jointly-with-spouse
주요한 부분만 번역하자면,
배우자가 가진 계좌가 모두 joint owner 계정이 아니면, 부부가 각자 자기 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이 때 공동 계좌들 역시 각자 다시 보고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 이런..
전 그냥 제가 대표로 해서 owner 한 명으로 하고 신고해버렸는데...
개인연금 보험 갖고 계신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신고하려고 계약내용을 보니, 'Maximum account value'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만한 내용이 별로 없더군요.
그냥 해지 환급금이 가장 큰 액수라서 그걸 기준으로 할까 생각합니다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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