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중국 72시간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ICN-FRA-PEK 을 왕복으로 구입하고 다시 PEK-ICN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중국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중국 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나요?
중국 무비자 경험하신분 조언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ICN-FRA-PEK 을 왕복으로 구입하셨다면 ICN-FRA-PEK-FRA-ICN 이라는 뜻인가요?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티켓 사신 것대로 구간을 불러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1번인데.. 문제는 저런 경우 애초에 출발할때 공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경이 목적지이면, 일단 워싱턴에서 출발할때 다큐먼트 체크 하는데 이때 중국 비자가 없으면 안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큐먼트 체크 해주는 사람이 대략 이해해주고,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안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ㅎㅎ
제가 작년에 바레인 다녀올때, 도착비자가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다큐먼트체크해주는 인간이 그런 조항이 화면에 안뜬다는겁니다.. 그러면서 여권좀 보자~ 하더니 제 사우디 비자를 보고, 오 비자 있구만.. 하면서 OK를 해줬다는.. ㅋㅋ
그리고 입국심사관이 딴지를 거는 경우도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 '됩니다.'
작년에 저는 ICN - PEK - IST - *** / ### - IST - PEK (or PVG or SHA) - ICN (or GMP)로 3회 (또는 그 이상) 왕복했습니다. PEK (or PVG or SHA) 에서의 체재시간은 짧을 때는 6시간 길때엔 20시간 정도였는데, (총 6번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서) 한번도 빠짐없이 upto 72hours stay permit 받고 passport control zone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ㅇㅇㄷ님 말씀대로 '딴지 걸 수 도' 있습니다. 사람 일이니까요.
저는 (분리발권이 아닌) single PNR로 되어 있는 연결편이었습니다. 제 경험엔 China Immigration Control (중국변방검사)의 관심은 1. 자격있는 국가의 여권 소지자인가? 2. 확정된 여정으로 제3국으로 PEK지역에서 72시간내에 나가는 것이 맞는가? 이 2가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야님의 경우는 100% 적용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 사례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 드렸듯, 분리발권일 경우 몇 가지 문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confirmed onward ticket to third country 를 갖고 있을 경우로 해석할 수도 interlined/interlinked ticket 으로 보느냐에 따라서인데,
기본적으로는 원월드님과 제가 말씀 드렸듯 첫번째, confirmed onward ticket을 갖고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중국 이미그레이션쪽에서 밝히는 바에 따르면 각각 항공사에서 "거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IAD-FRA-PEK 을 담당하는 구간에서 당신 티켓은 중국 트랜짓 티켓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중국 단순 왕복 티켓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pek-icn 티켓은 우리의 관할이 아니므로 곤란하다고 거부하면 사실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각 항공사가 트랜짓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 해 놓은 것 같구요.. (원월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구요)
항공사 입장에서 비자 확인 제대로 안하고 태웠다가 패널티 물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부분과 권한이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겠죠..
제 추측에는 말이죠..
IAD에서 수속할 때 별 문제 없이 태워주면 중국에 도착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몇 번 해보면서 받은 느낌은 중국의 입출국 담당자들도 트랜짓 비자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 이 제도가 생겼을 때에는, 직원들도 "이런 게 있어?"라면서 높은 직원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트랜짓 확인 할 때에는 티켓 조차 검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건 케바케였구요...
PEK-ICN 구간 티켓을 프린트하고 티켓 넘버를 갖고 가면 IAD에서도 규정 보면서 크게 뭐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항공사 시스템 비자 규정에서 트랜짓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안되면 다행히 IAD이니 대한항공쪽에다가 바로 IAD 카운터에서 확인 문의할 수도 있겠구요..
그러나 약간 까리한 부분이 있으니만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ㅎㅎ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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