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출장 차 가는길에 한국에 하루를 들러 가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체크인 할 가방이 세개라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것저것 회사에서 필요한 짐들이 많아 회사믈품 가방이 두개고 한국 부모님들께 드릴 선물과 개인물품이 하나입니다. 여기에 캐리온 하나 더 있구요.
고가의 물건들은 없지만 가방 갯수가 많고 이것저것 합치면 400불 리밋은 당연 넘을 것 같은데 안걸리면 좋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최종목적지가 필리핀이고 인천 스탑오버시에도 관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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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단순 환승이 아닌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은 모두다 세관 검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네"라고 밖에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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