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전 가게 렌트를 재계약 했습니다.
5년짜리옵션을 행사하며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렌트비를 조정하고,
5년이 끝난후 별도의 옵션이 없기때문에 옵션을 요구했습니다.
건물주가 오히려 옵션없이 렌트비를 좀 더 올리고 10년 재계약을 하자고하네요.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하며 렌트기간 (10년)과 요구했던 인상된 렌트비로 하자고
이메일을 통해 서로 동의했습니다. (인상폭이 재계약전 대비 230%, 거의 2배반입니다)
사인해서 서류보냈더니, 갑자기 종전에 얘기했던 렌트비를 더 올리고 그 전에 언급된적없었던 재산세와 보험료를 더 내라고합니다.
(230% 올린 금액에서 어이없게도 5%를 더 올리자고합니다).
시시때때로 말이 바뀌는 건물주 참 괘심하고 줏대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게 좋을 지 조언을 구합니다.
또한, 샌프란 북가주지역에서 실력 좋은 미국인변호사 (상법) 좀 알려주세요.
저쪽에서 사인한 서류를 받으셨나요? 계약은 양방동의로 이뤄지는 거라서, 저쪽에서 사인된걸 보내주기 전에 마음이 변했다고 하면 치사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사인한 서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다만, 그 전에 서로 이메일을 통해 저쪽에서 Offer한 조건을 제가 Accept 수용한다고했고
서로 조건에 동의한다는 이메일을 주고 받았었습니다.
Accept한다는 서류에 사인해서 보내줬는데 일방적으로 다른 조건을 들이대니 어이없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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