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내용의 메일 받으신 분이나 아시는분 계신가요?
"If automated collection calls or account information calls or texts relating to a Chase credit card or bank account were directed to your cell phone from July 1, 2008 through December 31, 2013, this Notice describes your rights and potential benefits from a class action settlement."
http://www.gehrichtcpasettlement.com/ 관련페이지는 요기인데..
Claim을 하지 않으면 저와는 전혀상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claim을 하면 20~40불 정도 받는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해야하는 건지 말아야하는건지..괜히 claim 했다가 이것저것 요구해서 골치아파지는 것은 아닐런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무시해야 할 메일이었습니다.
클레임한다는 것은 체이스와 적이 된다는 것이고 저의 소중한 UR이 사라질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고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체이스랑 집단소송관련되서 어카운트 클로즈 조치 당했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저라면, 40불에 체이스랑 사이가 안좋아질수도 있는 (설령 1/10000 확률이라도..) 일은 안만들거 같습니다.
이게 체이스와 적이 된다는 생각까지는 못했네요..
옛날 글을 토잉해와서 죄송합니다 ㅠㅠ 알고보니 저는 6월에 덥석 등록을 해 버렸네요 흑흑 ㅠㅠ $20-$40 푼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건 생각도 못하고... 다시 opt-out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체이스가 저 미워하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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