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하지만 Commercial 임
세입자(Tenant) 가 Lease Agreement 를 위반한걸 알았을때.. 예) 세입자가 건물의 outside wall 에 addition 을 했음. 하지만 건물주의 승인을 먼저 받고 공사해야함.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
아무 엑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냅둔다면 addition 해도 된다는 묵시적 동의 (Silent agreement) 가 되는건가요?
avvo.com 에 가셔서 무료 법률상담 한번 받아보시죠
이런 상태롤 인지를 하셧고.. 그냥 넘어 가준신다고해서 묵시적 암묵이라고 말 못합니다..
묵시적 암묵은 계약서에 멘션이 안되어 있는것들중에서 묵시적 암묵이 가능한 사항들이 나오지..
계약서상에 있는것들은 묵시적 암묵의 대상이 안됩니다.. 설사 사보님이 넘어가주신다고 해서요..
법 대충 아는 사람들이 법률용어를 자신들이 원하는 컨디션에 쓰면 다 되는거 같아서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그냥 무시 하시구요..
지금상황은 묵시적 암묵이냐 아닌냐가 아니라..
임차인과 인대인간에도.. 일종의 기 싸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넘어 가는구나 안 넘어가는구나.. 법륙적 서류가 있읍에도.. 인간 사는 세상 두루뭉실하면
법적인 서류로 해 놓아도 도루묵인 경우허다합니다..
당장에.. 가서 강하게 항의 하시고 때라고 하시는게 답입니다...
혹시라도 그냥 두게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먼저 항의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선처?를 요구할떄 넘어가주셔야지..
그냥 넘어가시면... 호구인증입니다....
중요한건.. 임대인이 항상 주의 깊게 프로퍼티를 관리 한다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 시켜야 한다는겁니다..
돈이 사람을 악하게 착하게 만드는 세상이라.. ㅠㅠ
특히 임대업에 발을 들여 놓으셧다면.. 칼같이 하셔야지.. 안그러면.. 큰손해 보십니다..
화이팅 하세요 ^^
세입자에게 경고를 주실 때는 in writing으로 하셔야 하구요. 반드시 경고장을 받았다는 확인 (예:수령확인 서명과 일자)도 받아두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건물주 동의 없는 행위로 피해를 입혔을 때에 어떻게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을거구요, 그대로 하겠다고 알리셔야 겠네요.
댓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