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뉴스를 보다보니 이런 기사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http://www.bbc.com/news/technology-30634144
Stopover가 포함된 긴 비행이 그 Stopover Airport가 목적지인 짧은 비행보다 더 싼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건 마모에서 잘 알려진 사실(참고1, 참고2)인데요...
skiplagged.com이란 사이트가 이걸 이용해서 싼 비행기 표를 찾아줬었나봅니다.
쉽게 말해서, 노쇼를 해야하는 비행을 검색해서 보여주고, 노쇼를 권장하는 사이트인거죠.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disclaimer만 제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예를 들어, "이 표를 구입하는 것은 항공사 규정 위반일 소지가 있다")
검색만 해서 travel firm site로 보내준다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제 바램엔,
항공사가 졌으면 좋겠네요.
이게 전형적인 가격 차별인데요,
수송 비용은 덜 드는데,
승객의 주머니 사정을 보고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거죠.
비슷한 예로,
미국에서 대한항공으로 인천까지 가는 것 보다,
인천 거쳐서 필리핀 가는게 더 싼 경우,
같은 약인데 미국에서 파는 것보다 멕시코에서 훨씬 더 싸게 파는 경우,
이래서 약 많이 먹는 사람은 약사러 멕시코에 원정 가죠.
같은 책인데,
미국에서 아주 비싸게 팔고 한국이나 인도에서 싸게 파는 경우.
유학생들이 한국 가는 김에 책을 사옵니다.
오래된 고객은 바가지 씌우고,
새 고객은 낮은 가격으로 꼬시죠.
이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 일단 끊었다가 며칠 있다가 재가입하죠.
현대나 삼성이 미국에서 한국보다 싸게 파는 경우.
한국에서 테레비 직구하거나, 미국에서 현대차를 사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죠.
집고치러 사람 불렀는데,
집고치는 사람이, 집에 무슨 차가 주차되었는가 보고 견적을 불러요.
새차 벤츠가 주차되어 있으면 천불,
십년 넘은 코롤라가 주차되어 있으면 250불,
집 주인은 집고치러 오는 사람이 올때쯤 맞추어서 벤츠를 멀리 치웁니다.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데서 오퍼 받아온 사람은 매치해준다고 십만불을 주고,
별로 갈데 없어보이는 직원한테는 작년 그대로 칠만불을 줍니다.
다른데 갈 생각은 없지만,
월급을 올리자니, 다른 회사에 어플라이를 해서,
생쑈를 해서 오퍼를 받은 후에,
나도 십만불 줘 하고 매치를 해달라고 하죠.
이솝 우화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동이 길잃은 양을 만나서,
집에 데리고 가서 좋은 건초와 잠자리를 주고,
원래 데리고 있던 양한테는 후진 건초와 젖은 잠자리를 주면서,
나랑 같이 살자고 꼬십니다.
길 잃은 양이 다음 날 아침에 바이바이하니까,
목동이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너한테 잘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냐 하니까,
양이 하는 말이,
나중에 다른 양이 오면 똑같이 할거면서 무슨 난리심 하고 가볍게 생까죠.
(크레딧 카드 처닝하고 스토리 라인이 제법 같네요)
자기네 가격 차별을 소비자가 피하는게 분통이 터진다면,
소비자가 회사가 이렇게 가격 차별하는 거에 당하는 분통에 비한다면,
피장파장이죠.
약관이야 어찌 되었던 간에,
법으로 어찌저찌해서 지네는 정당 남은 계약 불이행으로 만들어 놓았던 간에, (형사 소송감이 아니라, 합법/불법은 해당사항 없다네요)
지네가 가격 차별하는게 용인된다면,
마찬가지로 가격 차별을 피하는 것도 용인되야죠.
반칙이면 같이 반칙,
정칙이면 같이 정칙이지,
저는 정칙이고 남은 반칙이고,
이거는 어거지죠.
동감입니다.
+ 왠지 꼭 이기려고 한다기 보다는 (어린) 창업자들한테 일종의 경고메세지 성격의 소송이 아닐까 싶어요.
"니들 자꾸 우리 나와바리에 기웃거리면 이런 식으로 소송당하고 피곤해질거다"라는 식의 메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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