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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항공]
최대 체류기간 1년인 항공권 변경 질문..

jasmine | 2015.01.20 08:06:2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작년 4월 경 한국에서 미국행 왕복표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날짜로부터 300일 이후로 귀국일 지정을 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 300일 이전인 1월 말로 구매했습니다. 여행사에서도 그렇게 구매한 뒤에 추후 수수료 지불하고 날짜변경하라고 했었죠, 


이제와서 귀국일을 5월로 변경하려는데,  체류기간 3일~1년짜리 항공권이라 4월 중이 되어야 한답니다. 


체류기간최소3일 ~ 최대 12개월
출발기간2014년1월29일 ~ 2014년6월30일 
추가일
2014년9월1일 ~ 2014년12월15일


항공사 환불규정※환불 시 여행사 수수료 각각 별도로 징수 됩니다.

출발전 : 항공사수수료 KRW140,000
출발후 : 환불불가능


귀국변경가능 재발행 필수 
동일한 요금기간내 출귀국 전체 여정중 1회 무료
추가 1회 변경시마다 KRW89,000 수수료 발생 
수수료 및 추가금액 발생할 수 있음
요일/편수/구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음
(※현지 AA사무소에서 재발행시 수수료 발생함)
※ NO-SHOW시 KRW140,000 패널티 발생
오픈예약
(귀국일 미정)
불가능



이런 경우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포기하고 편도표 구매 (ㅠㅠㅠㅠㅠㅠㅠ)

2. 환불 요청 (이미 출발해서 불가능인거죠?)

3. 귀국일 변경 (가능할까요?)



회원분들 도움이 절실하네요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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