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AMEX PR card를 오픈하고 사용중인데 매달 closing date이 12일인데 웹사이트네는 payment due date이라고 명시되진 않고 다만 "please pay by" 라고 하며 당월 2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Closing date으로부터 시일이 얼마되지 않아 채팅을 통해 문의 해보니 "charge 카드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당월 24일까지 이고 실제로는 다음달 closing date전까지 pay 하면 된다" 고 답변을 하더군요. 그러면 late payment penalty가 없냐고 물으니 확실히 없다고 하는데...
웹사이트나 스테이트먼트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을 볼수 없어서 찝찝하네요. 채팅에서는 정 찝찝하면 채팅아이디나 스크린 캡쳐를 증거로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데 오리발 내밀기라도 하면 얼마나 효고나 있을지...
그냥 소심하게 24일까지 페이 할까요?
사용하시는 네트웍의 속도가 느릴 경우 please pay by date 에 내심이... ㅎㅎ 농담이고요, 메일로 페이하실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
제 경우엔 지난달 오픈했는데 작년 2014년 1월 오픈된걸로 experian 에 뜨네요.
벌써 카드 사용기간이 1년이 넘어버렸네요. 신용점수가 내려가진 않겠어요. 흠..
그루터기님 글 보고 저도 확인해보니까 "Please Pay By Feb. 21"라고 나오네요.
저는 그냥 확실하게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내려고 합니다. 괜히 늦게 냈다가 나중에 아멕스오리발에 걸리긴 싫어용
저도 예전에 해놓은 Autopayment를 보니까 Please Pay By 날짜보다 5일이나 늦게 책정되어 있더군요.
Charge카드만 Payment Due Date을 closing date에서 15일로 줄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카드들은 Autopay 할 때 Default인 20 days from Closing Date하면 Payment Due Date와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제 와이프도 1월 14일날 만들었는데 please pay by date가 2월 9일까지였습니다. 밑에 설명엔 late fee가 있을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본거같아서 부랴부랴 2/10일날 pay했구요, credit history에 안좋을까봐 그러고있었는데 이게 약간 다른거군요. closing date는 2/22로 나오니 괜찮나보네요.
제꺼는 1월13일날 만들었는데 please pay by date는 2월 20일로 되어있더군요.
앞으로는 걍 카드만들때 바로 오토페이 해버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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