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법중에 회사법을 가중납입이라는게 존재하는데..
법에 엄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가중납입이 존재 합니까?
가중납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랑 변호사랑 다 짜야하는데..
강대국에서 이런게 가능할란지.. 궁금하네요!
가장납입을 말씀하시는거라면.. 하면 안됩니다 ㅠㅠ
안해요 ㅠㅠ 할줄도 모르고 그럴 깡다구도 없어요 ㅠㅠ
변호사와 상의하시구요. 가장납입 (fraudulent payment for share) 과 같은 불법적인 이야기는 마모 게시판에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보땡님은 지난번 언젠가 비행기표 사기당했다는 글을 올리신 적도 있는 것 같던데, 이런 쪽에 자꾸 본의 아니게 연루가 되시는 거에요, 아니면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관심을 두시는 거에요?
사연이 있기보다는..
Commercial Law 그리고 Corporate Law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물어본거에요...
픽션임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자서전이긴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http://ppss.kr/archives/15163
윗 링크의 3번 섹션을 읽어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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