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잠깐 방문했습니다.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티켓 체크인 하려고 보니까, 대한민국사람은 VISA waiver 신청해야만 체크인이 되더라고요.
유학나오고 한참후에 한국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거라, 미국 재입국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OPT, i-20, EAD카드, 레터 등등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고, 체크인 하기위해 $14불 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신청하는거 맞나요?
p.s. 들어갈 때, 김치를 많이 가지고 가는데(체크인 짐으로), 입국신고서에 채소 가지고 간다고 체크해야하는거 맞죠?
김치 안뺏기고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저는 F-1으로 와서 졸업 후 2014년도에 OPT로 일하던 중에 한국 방문했는데, 말씀하신 서류들만 챙기고 왔다갔다했습니다. visa waiver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 내는건 안했었는데..새로운게 생겼나요? 저는 그냥 똑같이 공항가서 체크인하고 짐 부치고 뱅기타고 밥먹고 자고 왔습니다. 미국 입국 시에도 I-20 (OPT 중이라고 기재)와 EAD, 여권만 보고 레터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p.s. 저희 장모님께서 얼마 전에 김치 여러 포기 들고 오셨는데 잘 들고 오셨습니다. 냄새 최소한으로 나도록 진공포장해오셨어요. 제 생각엔 채소 있다고 체크도 안하셨을거 같구요;;; 세관에서 짐을 따로 열어봤는데도 안뺏기고 오셨더라구요. 물론 케바케일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하루 전 체크인에서 대한민국은 비자 면제국이라 정보 입력하라고 해서 했더니 $14 불을 내라고 해서 일단 멈춰있습니다. 그냥 내일 공항가서 체크인 해야겠네요.
김치는 저도 수화물로 부치고 나중에 입국심사서에 채소 있다고 체크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입니다.
아니요, 여권 상 F-1 비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었구요, I-20는 OPT를 신청해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제 경우에는 F-1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I-20가 만료되면, 즉 I-20상 학업 기간이 끝나고 OPT 등으로 연장하지 않았거나 연장한 시효가 지나면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 지인중 F-1을 끝내고 OPT 기간중 한국방문후 입국할려고 미국오셨다가 공항에서 바로 다음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갈수 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고,
다른 지인은 OPT 기간중 한국 방문후 입국시 공항에서 OPT 기간중에 못들어 올거 알면서 왜 한국에 갔다 왔냐고 물었답니다. (특별한 상황이라 설명하니 바로 통과 시켜줬다고 합니다. )
OPT 기간중에 국외로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는건 RISK 가 있으니 자제 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공항에선 심사관 맘대로 니까요..
혹시 지인분들 job이나 job offer가 있었나요? 해당 서류, 비자와 job (offer)가 없으면 재입국이 안됩니다.
OPT 기간은 F-1 VISA의 연장이기 때문에 VISA waiver 신청 하시면 안됩니다.
공항가서 체크인하시면 직원이 가지고 계신 비자 확인하고 처리해주실거에요.
OPT 기간에도 정해진 직업이 있고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제 주변에서는 외국 여행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아 큰일날뻔 했네요. 일단 돈 내야하는 과정에서 안내고 멈췄습니다.
내일 조금 일찍가서 체크인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김치는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EMS로도 많이들 보내시고요. 공항에선 늘 육류가 문제였고요. (순대.....)
다행입니다. 일단 김치랑 장류, 밑반찬 정도 싸가지고 가는데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개월 전에 OPT로 미국 입국 했습니다. VISA waiver 안했구요. inprogress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비행기 티켓 이미 예매하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팁을 드리겠습니다. 환승 티켓으로 구매하신 경우, 미국 바깥에서 환승하는 티켓을 추천드립니다.
제 경우는 샌프란 찍고 뉴욕왔는데, 샌프란에서 입국수속 하는데 4시간 걸렸어요. 왜냐하면 Secondary office를 들렸기 때문이에요. 1시간 기다려서 입국심사관 만났는데, 바로 secondary office로 보내더군요. OPT 신분이라서 보내는 거래요. 그 오피스 갔더니, 사람들이 많아서 2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물론 비행기 놓치면 다른 비행기로 예매해주지만, 짜증나는 일이니깐요.
비자가 없으면 입국이 안되겠죠?...
"Technically" OPT만 만료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F-1이 만료되었다면 F-1은 재발급 불가입니다. F-1발급은 Full Time Student일때만 가능하니 학교를 졸업하셨으면 현재 Full time student가 아니기 때문에 F-1은 연장 불가입니다. 그래서 OPT기간으로 미국 체류는 가능하나 출국하시면 다시 OPT status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을 겨울학기에 졸업하며 OPT전환할때 F-1이 끝나버려서 H1B로 갈아 탈때까지 꼼짝 못했네요..
아이고. 댓글 감사합니다..ㅠ.ㅠ 슬픈 정보네요...
혼동이 되는 부분이라 저도 찾아본것인데요. Technically하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대사관 심사관입장에서 볼때 학생으로 공부하고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의도가 보여야 하는데 OPT기간중에 특히 공부와는 상관없는 사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 이런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굳이 정정하면 Technically 하게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자스탬프 갱신받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F-1의 경우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할거 같습니다...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아무래도 많이 불리한게 사실이니까요...
* 여기다 혹시라도 H1-B 비자라도 신청한 상태라면 훨씬 리젝확률이 높아지겠죠...
Clarification감사합니다! OPT status로 있으면 학생 신분으로 지내며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의도를 보이기가 힘들긴 하죠...
아... 그정도로 오래 걸리나요? 저는 이미 티켓팅 완료되어서 미국내 환승인데, 같은 처지의 형은 레터도 요구않고 바로 통과시켰다던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딱 4시간 여유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농산물 있다고 체크해야겠네요 불안해서...
위에서 대부분 설명이 되어서 그냥 제 경우만 말씀드리자면,
F1 유효기간 충분히 남았고 회사는 OPT로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여행가서 들어올 때는 회사에서 써 준 letter, F1비자, OPT신청하면서 새로 받은 I20, 여권으로 들어왔구요
멕시코 출장갔을때는 위의 서류중에 letter는 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secondary 간적 없구요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 왔었습니다.
저랑 같은 상황인데 오피스 안들르시고 바로 가셨네요. 심사관 마음대로인가봐요 ㅎㅎ
김치는 야채로 안들어가고, 피클이라서 음식이니까 괜찮아요, 대신 비닐로 겹겹이 잘 싸시고, 압력때문에 안 터지도록.... 그거 터지면 진짜 큰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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