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난달 개인적 문제로 인해 카드 payment를 전액 못하고 몇백불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명세서를 보니 이상하게 몇백불의 미납액에 대한 이자가 이나라 훨씬 많은 금액에 대해 이자가 붙어서 나오더라구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미납액과 그 달 사용요금과 이자 비용 전액을 기한 전에 페이먼트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카드 명세서를 보니 또 이자가 붙어서 나왔더라구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나온 건가요?
제대로 나온 것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요? 스테잇먼트에 나온 금액 말고 페이먼트 기한 전에 나온 전체 금액(스테이트먼트 금액 + 그 뒤 사용금액)을 다 페이해야 하는 건가요?
잘 설명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빌이 나왔고 $500을 갚았을 경우. 나머지 $500에 대해 빌링 클로즈 데이로 부터 하루씩 계산이 됩니다. 이자율이 20%라고 가정하면 하루에 0.27센트가 붙겠네요.
다음달 빌이 나오기 전에 다 갚더라고 이 매일 붙는 이자는 발란스가 0 가 되는 날까지 붙겠죠.
제가 알고 있는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크래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100이 1월 5일 close된 statement balance였고 payment due date은 2월 1일인지라 1월 28일자로 $99를 갚고 나머지 1불은 잊어버린채 가만히 있었다고 해보면요.
2월 5일 close되는 February statement에는 $99* 23일 * daily interest rate 더하기 $1 * 31일 * daily interest rate이 총 이자 금액으로 찍힙니다.
새로운 payment due date인 3월 1일까지 statement balance 완납시 면제받는 것은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4월 1일까지의) 또다른 grace period 동안의 이자구요.
아까 못갚았던 $1과 그 $1에 대해 Feb statement에서 붙었던 이자는 실제 갚는 날까지 매일매일 새로운 이자를 벌기 때문에 3월 1일 이전에 빨리 갚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2월 5일 당일날 갚아버린 게 아니라면 어쩔수 없이 이자는 statement 두개에 걸쳐 표시되는 거구요.
이 경우 잔여 $1이 남은 상태에서 2월 7일에 $50을 추가로 사용한 후 2월 15일에 $1 + 이자만 납입했다면 3월 5일이나 4월 5일 고지서는 어떻게 될까요?
3월 5일 고지서에는 $1의 보름 간 이자와 2월 7일에 사용한 $50만 찍혀나오게 되는 건가요?
4월 1일까지 $50을 완납하고 3월 한달 간 추가 사용 없었으면 $50에 대한 이자는 전혀 없이 $0으로 끝나게 되는 건가요?
왜 제가 여기있나 했더니 8년전 댓글이네요^^;; (그것도 좀 오류도 있는 거 같아요.)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어서 가장 정확한 건 statement 뒤에 길게 써져 있는 grace period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반적으로 다시 이자 안 붙고 실제 차지한 금액만 갚으면 되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statement balance를 싹 다 페이오프하고 빌링 사이클이 클로징되고나면 비로소 다시 grace period가 돌아오고, 그 이후 차지되는 것부터는 이자가 안 붙습니다.
예외는 물론 0% apr이 적용 중이거나, 카드사에 얘기해서 waive받은 경우죠.
이자가 그렇게 붙는군요. 무서운 이자..
이번 달엔 스테잇먼트 금액 뿐만 아니라 이번 달 사용분까지 다 갚아버려야 겠군요.
답변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잘못쓰면 사채됩니다. 카드사 입장에선 사인업 보너스 공세를 만회 할 충분한 기회가 있는것이지요. 물론 현명한 마적단원들에겐 가물에 콩나듯이 찔끔찔끔 빼가긴 하지만요...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턴 무조건 fullpay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자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한번 놓치면 이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갚아나가면 어느새인가 한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또 그걸 또 급할때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 카드빚 갚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유있으면 한번 풀페이 희망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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