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ESPP (회사서 10% discount 해줍니다) 를 매달 연봉에 15%까지 불입하고, 주식이 사지는 시점에 (매달 10일) 바로 팔아서 남는 차익으로 passive income 을 늘여볼까 고민중인데, tax 가 어찌되려는지 궁금합니다, 마모 고수님들은 어떻게 tax 정산하시는지요?
예를들어 연봉이 8만불에, 15%면 매달 1000불씩 espp로 사는데, 10%의 할인율이면, 주식을 사자마자 팔면, 100불씩 손에 떨어지는데요 (수수료가 25불이 들긴 합니다.... ㅠㅠ)
tax bracket이 15%라고 가정하면, 어느정도의 tax가 붙을까요 100불의 소득에 대해서? short term gain도 아닌듯 하고요. 왜냐면, 100불이 w2에 소득으로 잡히니까요.
히든 고수님이 잘 아실듯 한데요...
@히든고수 님이라고 쓰시면 연락이 갑니다~!
하, 제가 뭐 짱가도 아니고.
http://efs.fidelity.com/support/sps/article/article2.html
세금 전문가는 아닌데
처음 생각에 어 주식을 샀다 팔았으니 당연히 캐피탈 게인 또는 로스 아닌가 했는데
위에 찾아서 공부해 보니
그보다는 복잡하데요.
하여간 요지는
시가보다 싸게 산 부분은 오디네리 인컴으로 잡아서 w2에 뜨고
나머지 부분은 상식대로 캐피탈 게인 또는 로스로 잡힌다네요.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되는게
디스카운트 부분마저 캐피탈 게인으로 잡으면
보통 롱텀 캐피탈 게인의 세율이 노동 소득의 세율보다 낮으니까
회사하고 직원하고 짜고서
원래 월급으로 나갈 소득을 espp discount 로 변칙으로 캐피탈 게인 소득으로 바꿔치기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디스카운트 부분은 소셜 시큐리티 택스도 안 내니까요.
결국, 직원한테 자사 주식을 사게 해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고
니가 열심히 일해야 결국 너한테도 좋은 거다 믿게 하고
농땡이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하게 하는 점은 유지를 하면서
니가 주식을 싸게 산 부분은 리스크 테이킹한 부분이 아니므로
월급에 준해 세금을 내시오
하는 두가지가 상충해서 벌어진 일이네요.
(니가 주식 좀 만졌다고 자본가 코스프레냐?
자본가에게 주는 세금 특혜를 회사원한테도 줄 수는 없어 !
회사원이 세금을 적게 내면 국회의원 월급은 누가 주리? )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을 구분 안 했으면
이런 복잡한 규정도 필요없었을 텐데요.
(대신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을 구분을 안 하면,
회사의 이익에 세금을 걷지 못하고,
주주한테 배당이 떨어지기 전까지 국세청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고,
그럼 회사는 배당을 안 주고 세금을 계속 유예를 할테니,
둘을 구분 안 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죠.)
답글 감사합니다. 택스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라... ㅠㅠ
간단히 생각해서, 그럼 100불짜리 주식을 10주만 살수 있는것을 11주가 사지게 되는데요.
11주를 그냥 100불에 사는 즉시 그대로 팔게 될때는, short term gain tax가 없게 되는건가요?
대신에 100불 discount에 대해서는 ordinary income으로 잡혀서 개인의 tax bracket (15% 라고 할때)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알려주신 weblink에는 offering period 가 있는데, 저희는 offering period가 없거든요. 그냥 매달 salary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그 다음달 10일에 사지거든요.
매달 salary에서 돈을 빼다가, 6개월마다 ESPP를 사잖아요.
첫번째로 돈 빼는 달의 1일이 offering date에요.
예를 들어 1/1이 offering date이고, salary 날짜에 따라 다르지만, 첫번째 deduction은 1/8에 일어나거나 그러죠.
2/1 offering dat에서 2/3에 빼갈수도 있구요..
여하튼, 돈 빼가기 시작하는 첫번째 달의 첫날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6개월후에 ESPP 사고서, 그 다음달 1일은 다음 term ESPP에 대한 offering date가 되구요.
*
아. citavion님은 매달 ESPP를 사는군요.
그러면 그 달의 1일이 offering date가 될 것 같습니다 (회사 intranet의 HR/benefit 에 나와 있을듯)
qualified sale인 경우 맞게 설명한 것 같은데,
disqualified sale 인 경우
설령 80불에 밑지고 팔았다 하더라도
120-85=35 에 대해서 소득이 잡히고
120-80=40 에 대해서 캐피탈 로스로 잡힌다는 것 같은데요.
액수가 작으면 인컴 하고 캐피탈 로스하고 서로 까부수니까 그게 그건데
액수가 커지거나 다른 캐피탈 로스가 있으면
한해에 삼천불만 깔 수 있으니까 불리하죠.
맞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계산 잘 해야죠.
그래서, qualfied sale로 가는게 여러모로 나은 것 같구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투자 이므로 risk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15% 싸게 샀으므로 좋은 일입니다. 회사 주가가 15%씩 단기적으로 스윙을 하는 주식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괜찮은 딜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입장에서는 본인이 일하는 곳에 다시 돈을 주면서 투자를 하는 셈이니 이건 더블 리스크 테이킹 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입장에서는 espp를 장려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받자마자 다음날 팔아도 최소한 이익이 나오지 않나요?
(15% discount면, 받자마자 다음날 팔아도 최소 15%이익..
세금은 생각 안하구요. 그래도 세금이 이익금보다는 크지는 않으니.)
offering date와 purchase date중 "더 싼 가격"에 대해 discount 해서 주는건데..
2년 묵혔다가 떨어지면, 이건 risk에 들어가는 것이구요.
이게 policy마다 틀리겠지만, 잘읽어 보셔야 할겁니다. purcahsing 가격을 결정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요.
제가 다녀본 회사들은 (그래봤자 3-4개?) 그게 쿼터 엔드의 몇일전인가의 average price던가 그랬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매달 사는게 아니고 월급을 모아놨다가 every quarter end에 (freezing period에) 한꺼번에 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때에는 그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비쌀 경우도 있었구요. 15% 이였을때도 있고 5% 였을때도 있고 (이것역시 다 policy가 틀리니 뭐라 말하긴 어렵지요)
리스크 입장에서는 risk appetite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같은 event를 가지고 해석에 따라 다른관점을 가지는 것은 risk 에 대한 관점이지,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 생각 합니다.
espp에 대해서 보는 리스크는 가격이 아니라 risk appetite에 관한 리스크를 얘기 합니다.
espp는 사실 short term 인베스트 먼트가 아닌, 롱텀 인베스트먼트로 보셔야 할 겁니다.
말씀하신 더싼격에 디스카운트를 주면 그게 이익이니 그냥 내다 팔아도 이익 아니냐 하시는 말씀은 , 주가의 15% 싸게 준 가격과 brokerage fee등을 꼼꼼히 잘 따져 보셔야 할겁니다.
제경험상 회사의 espp 플랜의 브로커리지는 full brokerage들을 써서 한번 트레이드에 $50은 되는 그런 회사들을 많이 사용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etrade, ameritrade 같은 온라인 디스카운트 브로커리지들 안씁니다.)
그리고 espp의 경우 내가 오늘 한다고 해서 바로 할수 있는게 아니고, 지금 쿼터에 싸인업하면 다음 쿼터부터 조인을 할 수 있는등의 time lapse 가 있는걸로 앎니다.
그러니 본인 회사 주가의 트렌드를 잘 보시고 들어 가셔야 이익일 거라 생각 합니다.
아.. ESPP price 정하는 방식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 -;
저같은 경우는 6개월 마다 사는데, max로 넣으면 (salary의 15%까지이지만, 또한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도 있습니다. CEO가 15% 넣으면 난리나죠..) 많이 짭짤합니다.
offering date (첫날), 또는 purchase date (마지막날) 을 비교해서, 더 싼 가격에서 15% discount이에요.
그래서 산 다음날 팔아 제껴도 최소 15% 남거든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offering date보다 (6개월 전보다) 주가가 올랐다면 15% + a가 남는 것이구요.
time lapse야, 다음 쿼터에 조인해도 어차피 돈은 남는 것이니, 상관 안하구요.
돈은 offering date 이후부터 빼가거든요.
나중에 팔때 수수료는 거래당 $7.95이구요.
그래서 다들 ESPP만큼은 max로 넣는 분위기입니다.
받은 다음날 팔던가, 보유하던가는 개개인마다 다르고요.
거래당 수수료7.95면 정말 저렴하네요.
저가 궁금해하는 바는 short term capital gain이 discount 되서 income으로 잡힌 금액에도 적용되는가 하는점입니다.
저는 tax bracket 이 15% 이거든요. 외벌이라서 espp로 10% discount된 금액이 수익으로 잡혀도 15%일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회사에서 15%까지 맥시멈으로 사지면, 그것의 10% discount이니까 연봉의 1.5%가 additional 수익인데, 혹시 택스로 더 떼어가게 되면, 가뜩이나 산날 바로 파는 것도 귀찮은데, 남는게 별로 없으면 안할려고 하는것이죠.
아 네. 그럼 설명을 해볼게요.
1000불짜리 주식을 900불로 사서요. (10% discount).
한주당 200불의 주식을 5주가 사졌어요.
그런데, 주식을 산날, 바로 200불 (산 가격) 에 팔았어요.
그럼 저는 100불에 대한 discount의 ordinary income 만 내면 되나요? 15% bracket이면, 결국 aftertax 순이익은 85-수수료 인건가요?
감사합니다. 계산 오류 고쳤습니다. ㅋㅋ 해볼만 하네요.
또 다른 2가지 질문인데요...
a. 1000불짜리 주식을 900불로 사서요. (10% discount).
한주당 200불의 주식을 5주가 사졌어요.
그런데, 주식을 산날, 바로 200불 (산 가격) 에 팔았어요.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300불에 팔았는데, 주식 산날로부터 1년이 안되었어요.
그럼 저는 100불 (from discounted purchase)+ 5x 100불 (short term) 에 대한 discount의 ordinary income 만 내면 되나요? 15% bracket이면, 결국 aftertax 순이익은 600*0.15 -수수료 인건가요?
아님 5x100불에 대해서는 다른 세율이 적용되나요?
b. 만약에 ESPP 주식을 1년이상 가지고 있다가 300불 ((long term gain에 해당될거 같은데요...)에 팔게 되면, 15% tax bracket인 저에게는 100불 (from discounted purchase)+ 5x 100불 (long term)의 어떻게 세율이 적용되나요? 현재 100불 (from discounted purchase) 은 이미 사자마자 w2에 income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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