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주권 서류 때문에 제출했던 번역문에 오류가 있어서 (생년월일을 잘못 씀) 새로 서류 받고서,
변호사가 Affidavit을 받아야 한다고 서류를 꾸며서 보내주었는데, 서류가 아래와 같이
시작하네요.
Gildong Hong, pursuant to 28 U.S.C. § 1746, hereby declares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뒤의 내용은 이래저래해서 날자를 잘못 적었고, 일부러 그런거 아니고 삽질한거다… 이런 내용인데,
위에 옮겨적은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구글링을 해도, 역시 또 다른 제가 잘 모르는 단어들의 나열이다 보니, 영 깔끔한 답이 못 얻어지네요......
ps) 사실, 번역한 분이 진짜 잘못 적은 것이면 그냥 사인해 주세요 할텐데,
사실은 제가 제꺼 직접 번역하고, 사인만 다른 분께 받은 것이라서,
영 사인 부탁드리기가 죄송해 지더라구요.
한국말로 '위증죄' 아닌가요? 위증하면 벌 받는다...
perjury가 위증아닌가요? 위증을 했다는건 인정하는거 같은데요.
변호사분 호출하셔야 할 듯요.
이하 내용인 즉. 지난번 번역문에 생일이 ______으로 적혀있는데, 그것은 'unintentional typographical error'이다. 정확한 생일은 OOO이다. 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왠만한 이민국 양식이나 정부 양식에 들어가는 위증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증하면 처벌 받겠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읽어 보고 흐름을 봐야 해서, 중요한 서류면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게 좋으실 겁니다.
또한 위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주셔서, 명쾌해 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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