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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마일 무관한 질문. 'penalty of perjury'가 무슨 뜻?

졸린지니-_- | 2015.05.11 11:43:3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제가 영주권 서류 때문에 제출했던 번역문에 오류가 있어서 (생년월일을 잘못 씀) 새로 서류 받고서,
변호사가 Affidavit을 받아야 한다고 서류를 꾸며서 보내주었는데, 서류가 아래와 같이
시작하네요.

Gildong Hong, pursuant to 28 U.S.C. § 1746, hereby declares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뒤의 내용은 이래저래해서 날자를 잘못 적었고, 일부러 그런거 아니고 삽질한거다… 이런 내용인데,
위에 옮겨적은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구글링을 해도, 역시 또 다른 제가 잘 모르는 단어들의 나열이다 보니, 영 깔끔한 답이 못 얻어지네요......

ps) 사실, 번역한 분이 진짜 잘못 적은 것이면 그냥 사인해 주세요 할텐데,
사실은 제가 제꺼 직접 번역하고, 사인만 다른 분께 받은 것이라서,
영 사인 부탁드리기가 죄송해 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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