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 오피스에도 문의를 했는데, "이도 저도 괜찮다면 본인이 결정해서 하시라"는 답만을 얻어서.... 조언을 얻어보고자 이곳에 질문 올립니다.
현재 F-1 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번 가을부터 2년간 포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OPT를 하면 1년 후에 어차피 J-1으로 바꿔야 할 텐데, 포닥을 하게 될 학교에서는 "OPT를 스킵하고 J를 원하면 해주긴 할텐데, 우리는 OPT를 권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STEM이 아니어서 1년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H1B Cap Gap extension도 저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J비자를 받고 2 Year Home Residence Requirement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OPT의 장점은 비자를 바꾸러 국경을 넘을 필요가 없다는 점, J의 장점은 아내(J-2)의 신분이 살짝 F-2에 비해 자유롭다는 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별 문제가 없다면 "J를 바로 받을 수 있게 진행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J를 받는다면 국경을 넘어 캐나다 여행을 잠시 하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무플 방지를 위해 몇마디 하자면....이라 쓰는 중에 소피아 님이 답글 다셨네요..ㅋㅋ
체류 신분과 관련해서는 선듯 댓글 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비행기를 탈 경우 손에 쥔 티켓이 진짜 천차만별 각양각색이듯이..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는게 다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OPT 1년 했구요..영주권 심사할 때 오히려 이민국에 '차근차근 단계별로 잘 했군..' 이런 인상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제 느낌!)
OPT는 말 그대로 풀타임 잡 가기 전에 잡서치 할 수 있게 룸을 주는 거라 단순하게 생각하구요.
OPT도 합법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덜 자유롭다거나 이런거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돈이 좀 들어도 변호사 분과 상의하시길 추천하구요.
어째든, 화이팅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내분이 특별히 J2가 꼭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OPT를 먼저 쓰는걸 추천드립니다. J도 기간이 제한이 있는걸로 아는데 (5년 7년?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리 1년 깍아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가늘고 길게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J비자를 받을 수 있는 lifetime limit이 있는 건지요? 저는 예전에 J비자를 두 번 받았고, J 비자 하의 체류기간이 총 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J를 받아도 2년에서 4년밖에 더 못받는다는 말씀이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J 비자에 따로 lifetime limit은 없고, 발급 받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최장 5~7년까지 연장이 될겁니다. 단, 한 번 받으면 글쓴분처럼 2년 룰에 적용되어 종료 후 본국거주의무를 마쳐야죠.
제 생각도 OPT를 먼저 사용 후 J 비자로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2 yr 룰 때문에 H1b 는 못받으실테니.
그런데 혹시 지금 J1 waiver 가 가능한지는 알아보셨나요?
미국에 오래 계실생각이면,, 아예 지금 waiver 받은 후 OPT 종료 시 H1b 로 가도 될텐데요. 그럼 굳이 미국 바깥에서 구직하지 않아도 될테니까요.
저의 경우 J waiver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계신 거라면 질문의 요지는 VISA보다는 STATUS(체류신분)에 대한 게 맞는 거 같구요. F-1에서 J-1으로 Change of Status를 하셔도 일부러 비자받으러 국경 넘으실 이유는 없겠지요...나중에 한국 가는 김에 일정 맞춰서 받으시면 되니까요. (한국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Status와 VISA를 혼동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참고로 OPT상태에서 F-1 visa가 만료가 될 경우 문제가 좀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출국하시면 재입국을 위해 당연히 F-1 비자를 재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다른 비자에 비해서 대사관에서 재발급받는 확률이 보통 낮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짜리 OPT기간에는 비자 만료상태로 가능한 해외여행은 하지말라고들 하니까요...일반적인 사실관계는 아래 글 참조해보세요...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guide.html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10년 입국시 J-1 비자로 입국하여 2012년에 F-1으로 체류신분을 바꾸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바꾸더라도 국외체류후 재입국시 비자스탬프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2012년에도 캐나다 미국영사관에서 비자스탬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F-1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J-1의 2 Year Home Residence Requirement 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F-1에서 J-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때 미국 내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International Office에서 들었습니다.
네 된다고 합니다. 대신 새로 받는 J비자의 2YHRR가 waive되지 않는다면 도합 4년 체류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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