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급히 귀국하는 바람에, 미국 통장을 그대로 놔두고 왔는데요.
제 미국 은행계좌(Checking Account)에 있는 4만불 정도를 한국계좌로 옮겨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개인 계좌이체 인데도 외환관리법상 신고 혹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은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미국계좌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서 경험있는 분들께 질문 드려봅니다.
미국 계좌는 international wire transfer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신고나 과세대상 아니구요.
참고로 과세대상은 이득(income)이 발생할때이구요. 자본거래 (돈 주고 받는거)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 거래에서 뭔가 이득 / 손실이 발생을 해야 과세 대상이 되는거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증여나 소득으로는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둘 다 제 명의의 통장이긴 합니다만, 한국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출처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송금받은 돈을 한국 집 보증금을 내는데 보태거나 했을때 공연한 세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인지 조금 우려했거든요.
가정이긴 합니다만, 바로 쓸돈이 아니면 한국 은행에 있는 외환 통장으로 송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한국에 돌아오니 모르는게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몇년전에 저도 미국 제 계좌(체이스)에서 한국 제 외화계좌(신한 / 씨티 둘중에 하나였어요) 로 4만불 보낼일이 있어서 한국에 있는 은행에 전화해서 문의했던 기억이 나네요.
은행직원 말로는 출처도 명확한 돈이니 문제 소지는 없다 그런데 4만불을 한번에 보내면 국세청에서 추가 확인작업이 들어올수 있다 (결국은 문제없는 돈이니 문제없이 넘어가지만 귀찮을거다)
그러니 2만불 이하로 보내면 일이 간편하다 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받을 은행에 전화해서 문의한번 해보시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한국의 주거래 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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