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만에 인사드리는 필라델피아 사는 밴쿠버에요.
이제 슬슬 날이 더워지는 것을 보니 정착한지 1년이 가까워지긴 하나봐요. 다름이 아니고 혹시 H1B에서 EB-2 category로 영주권 진행하신 분중에 변호사 통해서 하신 분들께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요.
직장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주지 않기때문에 Labor Cerfiticate 이후에는 제가 변호사를 구해서 진행해야하는 상황인데 직장을 통해서 Labor Certificate 진행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견적이 어느정도 합리적인지 감이 잘 안와서요.
변호사분께서 저희 가족은 꽤 clean한 case라고 했는데요.
비용을 1인 주신청자를 I-140 filing이랑 PR에 2500불 배우자랑 1인 자녀 추가 비용 각각 500불씩, 총 3500이 Service fee입니다.
경험있으신분 고견을 기다립니다.
네... I-140, I-485 3인 가족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USCIS에 application fee는 제외하구요.
금액은 대충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거나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신뢰할 수 있고 성실한 변호사인가 하는 게 될 것 같은데요.
몇백불 저렴하게 찾아도 변호사가 성실하지 않고 믿을 수 없어서 나중에 전체적인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될 듯 합니다.
밴쿠버님이 해당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믿고 맡기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0불, 1000불 아끼는 건 좋은데 나중에 처리가 사소한 실수로 복잡해 지면 마음고생하고 그런게 더 곤란해 질 것 같은데요.
한가지 고려하실 것은 고용주가 스판서하는 경우라서 고용주와 자료를 주고 받기에는 지금 진행하는 변호사가 안면이 있으니 좀 수월할 듯 합니다.
따라서, 밴쿠버님이 아주 신뢰하기 어렵다 하는게 아니면 고용주와의 협조 등을 생각해서 지금 변호사로 가는게 조금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가 초청하고 스판서하는 거라서 고용주가 부담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작은 규모의 회사라서 그냥 밴쿠버님에게 부담하라고 하는가 봅니다.
달빛 사냥꾼님 조언 감사드려요. 직장 동료중에 한명이 이 변호사랑 진행을 했는데 저도 고용주와의 협력을 생각해서 계속 같이 할까 생각했었거든요. 변호사랑은 별로 이야기를 못해봤고 그 밑에 계신 분이랑 연락을 주고 받는데 labor certificate 진행이 좀 더디게 되더라구요. 아직 진행이 많이 안되서 크게 실수한 부분은 없는것 같은데 성실하게 해주는지는 잘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labor certificate 이후에 별로 현 직장과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 없으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긴해요.
한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진행하면서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바로 바로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쪽에서 제출하는 서류도 복사본을 달라고 하시고요.
그래야 혹시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이민을 비롯한 모든 법적인 절차는 변호사가 진행하더라도 결국은 그 서류에 서명한 본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제출했다고 하면서 질질 끄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모든 서류의 사본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죠.
실제로 너무 변호사에게만 맡겨 놓고 진행하면서 제출한 서류의 사본이 없어서 변호사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에 증빙 서류나 진행된 과정과 그에 따른 서류가 없어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미리 모든 서류의 사본을 이민국이나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 그 사본을 즉시 밴쿠버님에게 보내 주도록 계약서에 명문화 시켜 놓으세요.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변호사가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 보조격인 패러리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일일이 모든 케이스를 다 검토하고 서류를 작성하는게 아니라 패러리걸이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변호사는 좀 복잡하거나 작성된 서류를 검토만 하기 때문에, 좀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서류를 받아서 검토하고 조금 이상하거나 그러면 바로 바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할 겁니다.
아 달빛사냥꾼님 상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사본 받았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너무 정신을 놓고 있었네요 (반성반성00;;) 조언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에 명문화해야하는 조언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 감사드려요.
나중에 140이나 485에 RFE(Request for Evidence) 뜨게 될 때 extra charge가 있는 지도 알아보세요. 변호사에 따라서 따로 청구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마일모아 법님께 연락드려서 진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에 대한 비용도 포함해서 내어 주셨네요. 깔끔하게 잘 해주실 것 같아요.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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