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체킹열어서 2000불 direct deposit 두번 이상하면 25K를 주는 오퍼가 왔네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오퍼라 생각이되는데
문제는 대학원생이라 넷 수입이 2000불이 안되네요 ㅠ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놓치기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학교 회비 2천불 오바 납부하시고 환불을 DD로 받으세요.
오바납부라니 정말 좋은 팁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유자금+serve가 있으시면, 2000불을 만드신 다음, serve로 입금을 하시고, withdraw funds 기능 이용해서 Boa checking으로 돈 보내시면 direct deposit으로 잡혀요.
이론상으론 그러한데, 원래 그러라고 만들어진 serve가 아니기에 AYOR 입니다~
저도 대학원생인데, 전 넷인컴도 2천불이 안되고, serve 통해서라도 BoA에 꽂아줄 2천불도 없는지라, 오퍼는 상콤하게 씹어주기로 했어요 ㅋㅋ ㅠㅠ
음...저는 하고 싶은데 이게 따로 링크가 있는건가요? boa 홈페이지에는 오퍼가 안보여서요
체이스 체킹fee 땜에 제 학교월급을 와이프랑 찢어서 양쪽에 넣는데 두달만 매일잔고 1500으로 유지시키고 boa로 받아 볼까하거든요
좋네요.
문제는 직접 오퍼를 못 받은 사람도 마일을 주는가 하고
마일을 금액 환산해서 1099가 날라오는가 이네요.
그리고 이게 알라스카 마일 주는 오퍼도 있네요.
알라스카 마일이 더 좋죠.
물론 둘다하면 더 좋고.
그러게여 저도 어제 알라스카 마일글 다시 정독시작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사실 여지껏 써본적도 없어서요
그런데 학생 F-1비자라서 1099를 받고 처리하기가 좀 찜찜하기도 하고요 어찌보면 2만5천받으려고 복잡한 일 만드는거 같아서요
1099에 나온 수익은 비거주자라도 이민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 1099 내용은 사회보장국에 보고되지 않으므로 이민자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 그럼 다음 택스보고(2016년에 하는 2015택스보고)때 레지던트자격인 와이프와 다다음(2017년초에 하는)에 레지던트 자격이 되는 저의 경우 모두 F-1비자에 상태에 무관하게 부담없이 1099를 신고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민법을 위반해서 일하게 될 경우, 국토안보부에 알려지는 절차는 1. 고용주가 FICA tax를 withhold하게 되고요... 2. 그 고용주가 FICA tax를 사회보장국에 지급합니다. 3. 사회보장국은 social security card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일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내부 시스템으로 확인하게 되고요... 4. Valid for work with DHS work authorization only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넘기게 됩니다. 5. 국토안보부는 여기서 1번의 고용주와 노동허가를 신청한 고용주를 대조하게 되고요...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고용주에 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1099은 이 절차에 해당하지않고 바로 은행=>IRS로 정보가 넘어갑니다. 연방법에 IRS는 이민국과 정보교환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민법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Term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써있습니다:
A "Qualifying Direct Deposit" is a recurring direct deposit of a paycheck, pension, Social Security or other eligible regular monthly income, electronically deposited by an employer or an outside agency into your new checking account.
아마도 서브나 DD 환불로는 안 될 것 같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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