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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상대방 과실시 디덕터블 관련 스몰클래임이 유일한 옵션인가요?

Larry | 2015.06.03 02:46:3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얼마전 빨간불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차가 박는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뒤쪽 범퍼, 트렁크와 차체가 손상이 되었구요. 전 목이 좀 약간 아픈 상해를 입었습니다.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했고요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런데 차를 수리할려고 맡겼는데 약 5천불 정도 견적이 나왔고 제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사는곳은 미시건으로 No-Fault 라 각자의 보험으로 수리해야 한다 하더군요)

문제는 제 Collison 이 Regular 라 디덕터블로 1000불을 지불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1000불을 리임버스 받을려고 (Mini-Tort Claim) 하였더니 상대방 운전자가 옵션을 들어놓지 않아서 제가 1000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헐.. 제 보험을 보니 이옵션이 일년에 단돈 2불 정도 비용이 들며, 솔직히 전 이게 옵션이 아닌 Mandatory 인줄 알았습니다. 2불짜리를 들어놓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가 미워집니다.

실제로 이운전자는 인도인인데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서 전 상당히 괘씸했었습니다. 인종 차별은 좀 그렇지만 요즘 몇명 인도인들이 계속해서 태클이 들어와서 전 좋은 감정이 아님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 뭐 스몰클래임을 걸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전 스몰클래임은 전혀 경험이 없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믿는 곳은 마모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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