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빨간불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차가 박는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뒤쪽 범퍼, 트렁크와 차체가 손상이 되었구요. 전 목이 좀 약간 아픈 상해를 입었습니다.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했고요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런데 차를 수리할려고 맡겼는데 약 5천불 정도 견적이 나왔고 제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사는곳은 미시건으로 No-Fault 라 각자의 보험으로 수리해야 한다 하더군요)
문제는 제 Collison 이 Regular 라 디덕터블로 1000불을 지불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1000불을 리임버스 받을려고 (Mini-Tort Claim) 하였더니 상대방 운전자가 옵션을 들어놓지 않아서 제가 1000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헐.. 제 보험을 보니 이옵션이 일년에 단돈 2불 정도 비용이 들며, 솔직히 전 이게 옵션이 아닌 Mandatory 인줄 알았습니다. 2불짜리를 들어놓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가 미워집니다.
실제로 이운전자는 인도인인데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서 전 상당히 괘씸했었습니다. 인종 차별은 좀 그렇지만 요즘 몇명 인도인들이 계속해서 태클이 들어와서 전 좋은 감정이 아님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 뭐 스몰클래임을 걸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전 스몰클래임은 전혀 경험이 없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믿는 곳은 마모라 질문드립니다.
Collison Damage 도 No Fault 인가요 ? 뉴욕은 인사사고만 No Fault 인데요.
변호사 필요하실거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목이 좀 아프시다는데 병원가야합니다. 실제로 많이 아프시던 아니던 상관없습니다.
사고시 차량 사진 필요합니다. 파손정도를 보고 병원에서 알아서 처방내려줄겁니다.
그리고 본인 보험에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있으시면 청구가능합니다.
주위의 차사고 전문 변호사 컨택하시고, 추천해주는 병원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변호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회사의 행동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개인이 보험회사하고 상대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우선 사고난지 한 3주 정도 되었는데 목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병원에 사고 직후에 가보았는데 별 이상은 없는듯 했습니다. 후방충돌이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이고요.
그런데 5000불 견적이지만 실제로 제가 청구할 금액은 1000불 이라서 보험회사에서 스몰클레임 제안한것 이구요..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 과실이라 하더라도 제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그렇게 저한테 말했구요. 혹시 제가 틀리면 고쳐 주세요.. 전 가급적 변호사는 피하고 싶은게 복잡해 지는게 싫고요 또 따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거라서 가능하면 작게 처리해서 제가 낸 디덕터블만 받고 싶은게 제 심경입니다.
번거로운 일을 피하고 싶으시면 더더욱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변호사 선임하는데 들이는 시간보다 인도사람에게 1000불 받는 데 들이는 시간이 10배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면 100% 상대 과실을 증명할 폴리스 리포트 주고 상담 30분 정도? 그정도만 투자하고 기다리시면 되지요.
전 쯤 이해가 안되는데, no fault state이라도 상대방보험회사서 고쳐주는거고, 그게 아니면 본인보험으로 고쳐도 본인보험회사서 상대방보험으로 청구해서 디덕터블돌려주는거 아닌가요?.. 보험회사에서 클라이언트한테 직접 스몰 클레임하라는건 듣다듣나 첨듣네요. 이건 personal injury도 있고 정말 변호사사야되는 케이슨거 같아요. 스몰클레임은 코트가서 이겨두 액수가 크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돈안주면 별루 강제로 받을 방법이 많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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