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이라 그런지 시간이 손살같은 요즘입니다.
본래 뉴욕 주에서 거주하다 여름방학을 맞아 워싱턴주로 인턴을 왔습니다.
두 주가 벌써 지나가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약간 긴가민가 하는 사항들이 있어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1)
저처럼 미국에 온지 만 5년이 지나 resident로 세금보고를 시작한 F1학생이
CPT로 여름동안 회사에서 Full-time으로 일하게 될 경우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세금 (FICA)를 내는 것이 맞는 일인지요?
(5년이 지난 OPT는 반드시 내야한다고 알고있었는데, 문의한 회계사는
F1이면 OPT/CPT 관계없이 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서 혼동됩니다)
(2)
현재 State Tax가 워싱턴주가 아니라 뉴욕주에 내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제 소득이 워싱턴 주에서 발생한 것이라 이것이 옳은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만일 (1)/(2) 중 어떤 것이라도 잘 못된 부분이 있을때
지금 당장 회사에 알려서 바로잡는 편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년 Tax Report때 일괄적으로 정정 가능합니까?
1) 5년이 지나셨으면 알고 계시는대로 FICA를 내셔야 합니다. FICA가 면제되는 경우는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에서 받는 보수로 한정됩니다.
2) 회사에 알려서 현재 워싱턴에 거주하고 계신 주소로 업데이트 하시고 state tax withholding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2015년도 세금 보고 하실때 part-time NY resident로 세금 보고 하시고 소득은 워싱턴에서 발생했으니 뉴욕에서 income은 $0으로 보고하시고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경우 audit을 받아서 full-time NY resident라고 뉴욕에서 주장할 수 있는데 학교때문에 임시로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고 레터 쓰시고 I-20보내시면 됩니다. 워싱턴은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자세한 답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NY state withholding에 관해 회사와 이야기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인턴할때 OPT 신분으로 medicare, SS 택스가 처음 두달간 나가는줄도 모르고 지냈었는데요, 회사 페이롤 부서에 신분증명할 서류랑 이유 간단하게라도 써서 보내시면 그동안 내신 medicare, ss 다음 페이체크에 리펀드 해줘요. 제 답변은 1번에 해당하겠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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