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정보]
소셜시큐리티텍스의 최대부과소득

포도씨 | 2015.06.17 12:31:0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소셜시큐리티텍스의 최대부과소득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올리는 포도씨입니다.
최근에 알게된 소셜시큐리티텍스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셜시큐리티텍스도 최대부과소득액이 있습니다.

2015년기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한국: 근로자(4.5%) + 사용자(4.5%)를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급여소득 월 최고금액은 408만원까지 부담하는데 월 26만원보다 적을경우 26만원을 기준으로 부담합니다.

미국: 근로자(6.2%) + 사용자(6.2%)를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급여소득 연 최고금액은 $118,500까지 부담합니다. 즉 소셜시큐리티텍스의 최대금액은 $118,500 * 0.062 = $7,347이 최대부담금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원이 몇 개든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까지 A회사를 다니고 $70,000 소득을 올리고, 7월부터 연말까지 B회사에 다녀서 $80,000을 급여소득으로 받았다면 $150,000 - $118,500 = $31,500 에 부과된 소셜시큐리티텍스는 다음해 세금보고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맥시멈부담액이 있는 이유는 사회보장성격의 국민연금에 재산재분배효과를 부여하기 때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장과 혜택이 민간연금에 비해 (적게 내고 많이 받기 때문에) 더 좋아서 고소득자의 혜택을 줄이기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린곳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댓글 [8]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24,047] 분류

쓰기
1 / 1203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