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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시행) 대한항공 미주발 유류할증료 징수방식 변경

ellice | 2012.06.24 15:54:2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1. 적용일 : 발권일기준, NYC 시간기준 7월 1일부터


2. 징수방식 : 운임포함방식을 순수택스방식으로 변경


3. 가능성 :


① 델타를 포함한 타사마일리지로 대한항공 미주출발 항공권 발권시 유류할증료 징수의 가능성 (현재는 면제)

(대한항공으로는 대한항공 탑승편 발권시는 기징수중...)


② 타사 stock 으로 대한항공 구간 포함 발권시 유류할증료 면제되던것을 모두 징수

(운임포함방식은 타사의 유류할증료 징수 면제 되더라도 순수택스방식은 짤없음)


4. 적용루트 : 미주/캐나다/중남미 출발 전 루트 (북미-중남미간 여정, 최초 출발이 브라질인 루트는 현행 유지 - 이 내용에 해당 안됨)




... 가능성이 100% 라고 말하진 못하겠지만 '드디어 올것이 왔구나' 하는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할듯...


항상 그렇듯 위기는 짧은순간에 자기앞에 다가오니깐 말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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