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핵심은 전체를 다 지불하지 않고 일부만 지불해도 cover가 된다는 것인데요 (나머지를 카드로 긁든, 그 카드를 닫든, 기카로 내든...)
문제는 '과연 전액을 cover해줄것인가' 같아요. 100불짜리 사면서 1불만 AMEX로 냈는데, 이걸 100불 다 cover해준다면... 그럴것 같진 않은데... AMEX로 낸만큼만 돌려주지 않을까요??
일부만이라도 적용이된다는건 분명 전혀 안되는것 보단 좋은 답이긴 합니다!
빙고!! 저도 금액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해당 카드 결제금액까지만 해줄 것 같아요.
기억은 안나는데 카드 닫아도 클레임 가능하다고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몇년 전에는 됐었다는데, 바뀐지 1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아멕스 카드와 기프트 카드를 섞어 결재한 경우 클레임했을때, 기프트카드 결재금액 포함 전액 보상해주었습니다. 대인배입니다. 물론 저의 경우 70(amex):30(gift) 정도의 비율이었는데, 프로텍션을 위해 1:99의 극단적인 비율을 선택하는 것은 아멕스와의 관계를 위해 자제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고 확실히 알아보고자 purchase protection 부서에 직통전화(866-781-1014) 로 전화했는데 40분 기다리라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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