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밸랜스트랜스퍼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디스커버리 카드에 발란스 트랜스퍼를 하기위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디스커버리카드 페이오프 입금첵을 하나 받게 됩니다.
이것을 디스커버리 체킹구좌에 입금한뒤 50%만 페이하고 50%는 체킹구좌에
남겨놓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수도 있는지요?
그 은행에서 payee 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payee 에 discover card inc. 라고 써있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합니다.
은행에서 payee에 BSAN 이라고 해 드리면 100%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Chase는 개인계좌 입금을 허용하지만 타 카드사는 모르겠네요.
Balance Transfer란 말 그대로 타 금융기관(카드사)의 신용잔고를 옮기는 걸 말하므로 개인계좌에 안 넣는 방침을 고수한다고 해도 그 은행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Balance Transfer 는 APR 이 0%라고 하더라도 Fee가 있는 것 아시죠.
Fee는 5%까지 부과하는 데 Chase의 경우 3%에서 시작하여 2%, 1% 심지어 0% Fee Offer도 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개인융자를 받았는데 받을때 용도를 발랜스 트랜스퍼한다고 하였던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 연결된 개인구좌로 넣게되면 입금거절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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