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라는걸 처음 사보는거라 산지 몇일 되었는데 아직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네요.
땡스기빙 선물로 닌텐도 wii u를 샀더니 과외로 사야 될 것들이 많더군요;;
게임시디 몇장을 샀더니(wii u 가 아닌 wii 시절에 나온게임) 리모트 콘트롤러 가 필요해서 콘트롤러 2셋(모션 콘트롤러 포함) 구매
와이프가 요구한 just dance wii u fit(보드포함) 구매,
자잘한 프라스틱 몇 종류( wii sports Pack+ gun set + racing wheel + protector kit 등등..
이러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야 할 것들이 더 있을것 같습니다(게임 씨디 이외에)
애 선물인데 와이프가 더 좋아 하는건 왜 일까요;;;;
그런데 애가 게임씨디를 몇번 넣다 뺐다 하며 아주 조그마한 기스가 생기더군요
(본체에서 빼면 케이스에 바로 넣어 놓아야 하는데 아직 어리니 말을 해도 잘 안되더군요)
그래서 씨디를 카피해서 쓸까 검색해 보고 안되면 본체에 usb 포트와 메모리 슬롯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 해 볼까 해서 검색을 해 보았더니
검색 실력이 미천해서 그런가 방법을 찾을수 가 없습니다.
질문 사항은 이렇습니다.
1. 원본 게임 씨디를 카피해서 원본은 보관해 놓고 카피본으로 게임이 가능 한지 (사실 일반 씨디카피 방식으로 시도를 해 보았는데 안되더군요)
2. 1번이 불가능 할시 메모리 카드나 usb용 외장 하드에 카피해서 사용 가능 한지(외장 하드나 메모리카드가 없어 아직 시도를 못해 보았습니다.)
3. 1번과 2번이 불가능 하다면 usb 포트와 메모리 슬롯은 왜 있는 것인지? 활용도는 무엇인지? 이외에 다른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지
4. Emulator 나 무슨 Chip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거 같던데 제가 사용 가능 한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게임 파일을 구해서 사용 하려는 것은 아니구요
그냥 원본 씨디를 손상 안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와이프가 요구한 just dance will u fit. @@
흥을 아시는 군요. =================3333
wii u 는 최신거라 잘 모르겟고.. 저는 wii가 있는데.. wii 를 소프트웨어 적으로 좀 만저서 외장하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를 사용하면 cd 를 사서 하드로더 용으로 만들어서 넣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온라인에서 하드로더 용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다운받을수도 있구요.
wii u 하드로더 이런 검색어로 한번 찾아 보세요
자세한 방법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gbatemp.net/threads/the-definitive-guide-to-wii-u-hacking.396828/
감사합니다. 링크 까지 달아 주시고
들어 가보니 알수 없는 외계어를 보고 있는듯 합니다.;;;
시간 내서 공부를 무지 해야 할듯 하네요...
게임 상하시는 게 걱정이라면 그냥 하나 더 사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갖고 계시다면 복제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범법 행위는 아닌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요즘은 게임회사들에서 업데이트 등으로 지속적으로 막는 추세입니다. 요즘 홈브류의 가치는 홈브류 자체를 즐기는 사람한테 말고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봐요...
또 위유 게임이 재미있긴 하지만 신작도 계속 나오다 보니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할 게임은 거의 없을 거예요 ㅋㅋ 그냥 가볍게 쓴다 생각하시고 게임은 구입하는 게 가장 정신적/시간적으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뚫어서 홈브류 쓰는 거 좋아하시는 오타쿠 타입이시라면 여러가지 방법 찾는 거 자체가 재밌지만요! 윗분 말대로 요즘 홈브류는 거의 gbatemp에서 이뤄지는 거 같아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 될겁니다. (본체개조의 측면에서도.)
복사본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는 상당히 애매합니다만, 된다고 하더라도 동작을 하지도 않구요.
본체에 조작이 가해지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들이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간한 기스는 동작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 너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불법 관련 된 이야기가 올라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되네요.
해당 덧글들은 펑하시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자동차를 샀는데 카스테레오가 별로여서 다른 것으로 바꿔다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말할 순 없겠죠.
이미 구매해서 사용중인 Wii U 본체를 주인이 마음대로 지지고 볶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만, 게임 파일을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 받으면 문제가 되겠죠.
DMCA 규정을 살펴보면, (17 U,S, Code 1201, (a)-2,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7/1201 ) 하기와 같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No person shall manufacture, import, offer to the public, provide, or otherwise traffic in any technology, product, service, device, component, or part thereof, that—
차량의 오디오 교체건은 제가 정확하게 위법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Aftermarket audio 의 설치가 차량 자체의 보호받는 IP 를 침범하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Game console 의 modding 의 가장 큰 문제는 IP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모두 무력화 시키거나 bypass 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개인이 modding 을 한다고 해서, 걸릴일은 극히 낮습니다만 그렇다고 불법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공공의 게시판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합법/불법의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나라마다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돈을 받고($30) 게임 콘솔을 개조해주는 사람이 체포된 경우가 있었네요.
http://www.wired.com/2009/08/game-console-jailbreaking-arrest/
그리고, '개조 했었다'등의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을게 없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있네요.
그렇죠.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펌웨어 수정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modifiction 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논의가 많은 편이구요. 하지만 허용되지 않은 펌웨어의 수정은 저작권 위반에 관한거라
불법성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허용이 되는 경우는 homebrew 소프트웨어, 허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설치의 허용유무에 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로 펌웨어를 건드리지 않고도 가능한 예를들면 PS3 의 ODE 개조같은 경우입니다만,
사실 근원적인 목적 자체가 복제 소프트웨어 구동 그 이상/이하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법으로 보는 편입니다.
여튼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재미있는건
US Copyright Office 에서 이미 2010년 7월에 '게임 콘솔 개조'와 유사한 '아이폰 탈옥'에 대해서
DMCA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사항'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search?conditions%5Bterm%5D=iphone+dmca&commit=Go
즉, "아이폰 탈옥(펌웨어 수정 포함) 불법아닙니다" 라고 미국 정부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그럼 게임 콘솔 탈옥은? 이란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텐데요.
US Copyright Office에서 게임 콘솔을 예외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탈옥의 위법성 보다는) 탈옥으로 인해서 게임 불법복사가 증가하게 될거란 '게임업체'의 주장에 무게를 두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댓글 보고서 검색을 좀 해 보았는데 몇몇 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라고 판결까지 난 사례가 있고
또 미국을 포함한 한국과 몇몇 나라에서는 불법으로 되어 있더군요
EU 내에서는 합법 - 불법 말이 많은 상태 라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첨언해드리면 Tablet 의 Jailbreaking 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이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게 법이죠.
아이폰의 Jailbreaking 의 경우 OS 의 root 권한을 탈취하는 것이 jailbreaking 의 핵심인데요. 과연 이것이 불법적인 성격을 띄는가?
에 대해선 정말 논의가 심합니다. 하여간, 이 건은 아주 황당하죠. 스크린 사이즈만 다른 두 디바이스인데요. 한쪽은 불법이고, 한쪽은 불법이 아니라니.
아주 골때리는 것이 이쪽 법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한 사례중 하나인 게임의 유저들에 의한 한글화 작업에 대해서도 불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Copyright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 맞으나,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또한 막을 수만은 없거든요.
저의 첫 컴퓨터 SPC-9000을 접했던 시절,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세운상가에 가서 게임 복사를 떠오는 일은 불법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486 시절까지도 불법성에 대해서는 크게 여기지 않았었던 거 같네요. 저도 생각해보니 윈도95부터 정품을 쓰기 시작했군요.
시대가 바뀌면 법도 자연스레 바뀌듯이, 이러한 IP 들에 대한 보호 정책과 적법성 여부도 명확한 standard 가 나오길 (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기대해봅니다.
위에 링크된 US Copyright Office 의 결정문을 보면 (다른 기기, 즉, 게임콘솔 등등과 다르게) '왜 아이폰 탈옥'이 합법인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폰 탈옥은
-아이폰을 다른통신사에 못쓰게 만드는 제약을 푸는 '행위' 로 보는데, 그 행위에 불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아이폰 탈옥과 다른 기기 탈옥의 기술적 절차 및 탈옥후의 효과는 거의 유사한데도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이폰의 경우 '탈옥'으로 인해 손해보는 통신사도 생기지만 이익보는 통신사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통신사들간의 힘겨루기 싸움이 되다보니 '어부지리'식으로 사용자들에게 도움이되는 결론이 내려진게 아닌가 합니다.
이와 반대로 게임콘솔의 경우 '탈옥'으로 인해 손해보는 게임회사만 생기고 이익보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자와 게임회사간의 힘겨루기 싸움이되는데 아직까지는 게임회사의 힘이 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도 xbox 1 사서 키넥으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합니다. 허허허.... ㅠㅠㅠ
개조를 할시 워런티가 적용이 안 되고, 잘못하면 벽돌(brick)이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쪽으로 투자하실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냥 정품을 쓰시는게 나으실겁니다.
wii 시리즈는 써본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xbox 나 ps 시리즈는 게임을 하드에 카피하고, 처음 돌릴때만 소프트 정품 확인하는 절차로만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손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고, 보통 디스크 보다는 odd 가 먼저 고장이 나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께 우선 감사 드리고 출근 해서 댓글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게임씨디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쓴 질문 글 이었는데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 되다니..
예전 스타크레프트 나왔을때 전 게임 시디를 사고 그것을 카피해서 원본은 놓아두고 카피본을 넣고 사용 하였습니다.
물론 원본을 아직도 가지고 있구요 (구동이 되는지는 안해본지 오래 되서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런것이 불법인 시대가 된 것인가요? 저도 좀 검색을 해 봐야 겠네요.
저의 질문에 대해 몇 몇 방식에 대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불법을 조장 하신거라 생각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런 방식이 있다 정도의 질문에 대한 설명 글로 생각 되구요
답변들을 얻었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가 판단해서 하면 될 일이겠지요.
만약 제 글이나 댓글 주신 분들의 글이 문제가 된다면 마모님께서 처리를 해 주시리라 생각 됩니다.
불법을 조장하셨다는 의도로 달아드린 댓글은 아닌데, 다소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겠군요.
불편함을 느끼셨으면 죄송합니다.
사실, 처음에 Torrance 님의 글을 봤을 때는 덧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다만, Modchip 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한 링크까지 나와서,
이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덧글을 달았습니다. 물론 덧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불법을 하자 라는 의도가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라는 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의 경우에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보통의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하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볼 때, 의도는 이해하지만 불법에 관한 방법이
이렇게 공공의 게시판에서 공유되는 것은 썩 편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슈입니다만, 현재 미국내에서는 법상으로는 펌웨어를 건드리는 하드웨어의 불법 개조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복제된 시디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개조가 필요하지만, 하드웨어의 개조는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있습니다."
정도의 내용이면 몰라도, 공개된 게시판에서의 구체적인 방법이 기술된 사이트의 공유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 마모사이트의 게시판은 공개된 사이트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검색이 가능합니다.) 조심스레 의견을 드린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닌텐도 WiiU 에 적용된 Copy protection mechanism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Wikipedia 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자체적인 Copy protection 이 이루어져 있네요. 이를 bypass 해서 복제된 디스크를 구동시키려면,
Firmware 의 Modification 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개개인의 윤리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이는 불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Nintendo's Wii and Nintendo GameCube have their own specialty format for copy protection. It is based on DVD/miniDVD (Game Cube) technology; each disc contains some deliberately placed defects. The exact positions of these defects, which differ for each produced disc, is encoded encrypted in the BCAof each disc. The BCA is readable on most standard DVD-ROM Drives, but consumer burners can reproduce neither the BCA nor the defects. As an additional obfuscation mechanism, the on-disc sector format i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normal DVDs. Nevertheless, it can be read using some consumer DVD-ROM drives with a firmware modification or "debug mode". It is also possible to hack he Wii to install unlicensed software, some of which can use the Wii's own drive to create disc images and then play these copies.
끝으로, 어찌되었던 간에, 혹여라도 제 덧글로 불편함을 느끼셨으면 사과드립니다.
저도 요 댓글을 끝으로 wrap-up 을 해야겠네요. :)
다들 행복한 하루 &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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