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다른 조건을 내 걸 때, 들어주지 않고 구매자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을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있으시니 내일 아침에 물어보세요.
마음이 바뀌니 사람이지요. 정든 집을 떠나기 싫어지신 경우니 인간적이신 겁니다. ^^ Attorney Review 기간 중에는 큰 손해나 문제없이, 구구절절 설명없이도 계약 파기가 가능하니, 내일 아침에 변호사님과 상의하세요. "네, 알았습니다"하고 처리해 주실 겁니다.
인스펙션이 끝나고 변호사 리뷰 넘어갔으면 할수 없지만, 바이어가 인스펙션을 아직 안했으면 인스펙션 하고나서 바이어가 이런 저런 이유로 가격을 깎자고 할때 한푼도 안빼주면 가끔 빈정상한 바이어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어가 오퍼넣었다가 맘이 바뀌면 인스펙션하고 꼬투리 잡아서 너무 많은 금액을 깎아달라고 하면 딜이 깨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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