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세금보고 기간에서 일주일이 넘었는데 도대체 연락이 없길래 CPA 한테 연락을 했더니 4월22일 이메일답장이 왔는데 연방정부 3527불과 위스콘신주 세금 967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달에 되도록 체크가 안 와서 6월에 CPA 한테 연락을 했더니만, CPA가 텍사스 옛 주소로 체크받을주소를 기입해서 파일링을 했더라구요. 지난 여름까지 남편이 거기살다가 가을에 위스콘신으로 이사했거든요. 6월부터 반년동안 이메일 답장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전화연락하면 여직원이 받는데 CPA 가 전화 다시 해준적은 단한번도 없었어요. 정말 이메일 엄청 보내고, 전화 엄청나게 하니까 무슨 서류 IRS 에서 오고 그거 다시 CPA 한테 보내고 나서야 연방정부 세금체크 지난달에서야 받았구요...위스콘신주 세금은 583.69불 내라고 고지서가 왔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된건지, 내야하는건지 좀 알려달라고 또 무수히 이메일 하고, 이메일 계속 답장없고....그새 고지서가 다시 날라왔는데 이번엔 상세항목이 적혀있더라구요. 이자가 122.25불 벌금이 35.62불 총 589.87. 이자 붙은거 보고 겁나서 일단은 돈 내고 CPA 한테 다시 이메일 보내면서 이건 변상해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하루만에 체크 보내겠다고 답장이 짧게 오길래 그런가보다 했어요. 어제 체크를 받았는데 수수료 100불 돌려준거더라구요. 너무 기가 막혀서 왜 제잘못도 아닌일로 제가 이자랑 벌금을 내야하냐고 했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수수료를 돌려드렸으니,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세요." 임신 7개월 임산부...어제 이 이메일받고 뒷목잡았습니다. 그렇잖아도 2006년부터 H R Block 에서 잘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한국사람한테 한건데, 정말 계속 이메일 무시당하고...전화 무시당하고...6월에 너무 답답해서 H R Block 제가 몇년쨰 했던 분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파일 보여드렸더니만 (왜냐면 4월22일 돌려받을 꺼라고 하던 세금환급금 자체도 매해 돌려받던 금액의 절반 수준이었거든요) 이 CPA 가 숫자를 너무 맘대로 써버려서 어떻게 자기가 손을 쓸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다시 했다가는 괜히 어딧 걸릴수 있을꺼 같다면서...
정말 그얘기 듣고 몇천불(몇천불이죠...수년동안 돌려받던 금액의 절반이니...) 손해본거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너무 쓰렸는데...
어제 100불짜리 체크 돌려주면서 "수수료를 돌려드렸으니,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세요." 이렇게 딱 한문장 이메일 던지는거 보고 진짜 기가막혔어요. 그동안 이메일 전화 무시당한것도 기가막혀죽겠는데 말이죠...정말 맘같아서는 당장 운전해서 사무실로 가보고싶어요 (왕복 5시간 거리). 근데 아무준비없이 그냥 사무실 간다고 저 CPA가 변상해줄꺼같지도 않고...저 이제 어떻해야하나요? 2개월 기다리다가 6월달부터 일이 꼬인거 알고는 정말 반년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락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동안 무시당한거 생각하면 기가막혀요.
보통 이런문제는 미국사는 아줌마들 싸이트에 초성으로 지역이랑 올려서 공유하던데요;;
그렇잖아도 미씨게시판 Tax 게시판에 올렸더니 주정부 CPA 감독하는 곳에 신고하라고 하는데...영어로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한인들끼리 신고까지는 하고싶지 않은데...저 아저씨 4개주에 사무실이 있더라구요. 아틀란타, 내쉬빌, 콜롬비아, 알라바마. 그럼 돌팔이는 아닐텐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Wisconsin Institute of CPAs 여기라네요
BBB
근데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주변에 변호사, 회계사한테 아주 비숫한 케이스로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금전적인 보상은 받은케이스를 거진 못봤고요. 변호사때문에 건물을 날린 사람도 있는데 몇만불받은게 다고 변호사보드에서도 조사는 하지만 별루 강제하는게 없더군요.
세상에나...그렇군요. 그렇잖아도 제가 너무 기가막혀 하니까 남편이 그냥 올해 재수없었다 생각하고 내년에 다시 제가 항상 하던곳으로 가라고 하더라구요...결국 별 뾰족한 수가 없겠네요...
그런 악인은 만인을 위해서 신고는 꼭 하심이 좋지 않을까요...?...
사실은...시아버님이 잘하는 사람이라며 소개시켜주신분이라...그래서 최대한 예의 갖추려고 (전화하면 애꿎은 여직원한테만 하소연 하게되서) 전화도 자제하고, 사실 이분 핸드폰 번호도 있는데 단한번도 안 걸고, 이메일로 예의갖춰서 열심히 썼거든요...그렇지않아도 너무너무 답답할떄마다 전화해서 켄터키 누구에요~라고 하면 벌써 저쪽 여직원분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요. 아휴...그 여직원은 또 뭔죄에요...
세금 보고가 잘 못 되어 있다면, 다시 해서 오딧에 걸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선, 잘못된 액수부터 amended return 하시고 환급금을 받으시게 되시면 이자나 벌금은 내시지 않게 되구요.
정말 하시기 싫으시면, 편지 하나 잘 쓰셔서 보내시면 이자는 면제가 안되지만 벌금은 가능합니다.
그럼 내년에 작년꺼 올해꺼 H R Block 가서 다시 해봐야겠어요...
세금은 시간에 센스티브 하기때문에 되도록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까지여도 1월 30일 이후 2015년 텍스를 보고 하실텐데, 그 사이 세금을 안낸 빌이 스테이징이 되면 린까지는 안가도 콜렉션 으로 스테이징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환급금을 받는 경우 잘 처리 되지만, 아무래도 심리적 부담감이 있으실 꺼 같아요.
기다리신다면, 역시 편지 한장 써보내셔서 스테이징을 홀드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당장 H R Block 에 전화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결혼 첫해꺼는(2013년) 남편은 (저희 롱디커플이에요) 터보 돌리고 저는 예전에 하던대로 HR Block 갔었거든요 (저는 뮤지션이라 직장월급 이외에 악기하면서 드는 지출이 넘 많아서요...) 그럼 H R Block 에서 이것저것 많이 빼주더라구요. 그런데 seperate 로 할 필요없이 joint 로 하라고들 하길래 작년꺼 (2014년) joint 로 이 CPA 한테 부탁했더니만 이지경이 되었어요. 6월에 H R Block 아줌마한테 이멜로 파일링 보내면서 하소연했더니만...그쪽도 이 파일링 해놓은거보더니 기가막혀하더라구요. 저희동네 HR Block 은 세금시즌 아닐땐 수요일만 여네요...내일 다시 전화해봐야겠어요. 이 CPA 는 어제도 오늘아침 9시에도 전화해서 또 애꿎은 여직원한테 하소연 했는데 역시나 전화한통 돌아오는게 없어요....
2위는 아니네요? http://www.oxfordmartin.ox.ac.uk/downloads/academic/The_Future_of_Employment.pdf
드디어 통화했어요. 위스콘신주에 낸 이자와 벌금 변상해주겠대요. 아...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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