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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use surcharge 가능하게된다고 합니다

HAL | 2012.07.13 15:11:5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어제 WSJ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에 CC쓰시는 분들이 많은듯해서 전합니다.  현재 CC회사 (VISA & MC)규정상  merchants/relatilers가 Cash discount는 허용되지만 CC users에게 surcharge는 못하게되있었는데 (예외: IRS, college 등등).  이번에 swipe charge (2-4%)에 뿔이난 merchants/relatilers가 소송끝에 CC user surcharge가 가능하게 해결 (settlement) 된다고 합니다.  당장 surcharge를 붙이는 merchants/relatilers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CC쓰실때 앞으로 surcharge 붙었는지 잘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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