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텍스보고를 처음 해야 되는 초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막상 할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좋은 CPA를 만나서 도움 받아야 되겠지요? 지금 보름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2011년에 9월에 F1 비자로 입국해서, 작년에 OPT 로 인컴이 있었구요. 직장에서 준 W2 인가 텍스에 관한 서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OPT 기간이 끝나고, 올해 2월부터 다시 F1 비자상태를 취득했습니다.
유학 6년차 부터는 학비에 대한 텍스리턴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ESL과정을 하고,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정규과정을 공부하고,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OPT과정을 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 다시 상위과정학위로 F1비자를 취득했습니다. ESL과정을 포함하면, 유학 6년차입니다. ESL과정을 빼면, 유학4년차입니다.
질문1. 제가 학비에 대한 텍스리턴 을 신청할수 있는 대상입니까?
질문2. 한국통장계좌에 대한 잔액신고도 이번에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앞으로 영주권까지 신청할 예정입니다.)
질문3. 지금 보름밖에 안 남은데, 회계사에 의뢰하면, 텍스보고를 할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아님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질문4. 좋은 회계사를 추천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비용은 보통 얼마정도 하는가요
요즘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하다보니, 세금보고가 코 앞에 왔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좋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1. 2015 회계년도에 학비를 내셨나요? OPT였으면 회사를 다니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다니시는 학교의 학비는 내년에 올해치 택스리턴을 하실때 인정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올해 리턴은 Tax resident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보입니다만 학교에 더블 컨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만불 이상만 FBAR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컨펌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3. W-2 인컴만 있으신 경우 그냥 터보 택스 돌리시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2011년도부터 계산해도 2015 세금신고는 Non-resident로 하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calendar year로 5년까지의 신고는 NR로 하시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SL기간도 인정해서 5년간을 말하는 건가요?
네. ESL기간을 포함하는지 마는지는 저도 확실치 않은데요. 만약에 포함한다고 쳐도 2015년도 신고는 Non-resident로 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ESL을 포함해서 현재는 6년차이시지만, NR로서 보내신 2015년도 신고를 하는 것이니까요.
카푸치노님, 2011년 부터 계산해서, 지금이 2016년이니 6년차니까 resident아닌가요?
아님, 지금 2016년 하지만, 2015년 세금신고니까, NR이라는 말인가요?
다른 분들은 올해 레지던트 맞다고 그러시던데요? 저는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1. 댓글 감사드립니다. 제가 실수해서 수정했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학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낸 학비는 이번에 신청할수 있는 건가요?
2. 만 불이상있는데,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3. 저만 쇼설넘버가 있어서, 이파일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할줄을 몰라서요..감사합니다^^
1. 안됩니다. Resident가 되시는 올해에 (F-1 비자 6년차) 낸 학비부터 학비에 대한 크레딧 (아마 Life time Learning Credit 또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내신 것은 Non-Resident상태에서 내신거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 파일을 안 하셨고 학교 다니는 동안에 돈을 버셨다면 한국과의 조세협정으로 매년 2천불에 해당하는 소득은 비과세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적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1042S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3. 작년에는 NR상태였기 때문에 이파일은 안됩니다. 회계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쪽이 오히려 더 잘 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bn님..
그렇다면, NR상태에서 낸 몇 년동안의 학비는 받지 못하고, Resident가 되는 올해 학비를 내년에 리턴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올해는 신청할수가 없군요? T..T
학비 크레딧은 영주권자 시민권자 아니면 신청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tax purpose로 resident면 다 할수있습니다.
foreign student 는 IRS 에서 규정하는 Exempt individual for resident 에 해당하기때문에 resident 로 file 하면 안됩니다. nonresident 로 file 하면 tuition credit 못받구요..
https://www.irs.gov/uac/American-Opportunity-Tax-Credit:-Questions-and-Answers
Q19. Can F-1 Visa students claim the AOTC?
A. For most alien individuals present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the answer is no. Generally speaking, the time spent by an alien individual studying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would not count toward determining whether he or she was a resident alien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federal tax purposes. Thus, if you are an alien individual with an F-1 Student Visa, you are probably a nonresident alien. In general,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for any part of the year, you do not qualify for the AOTC.
However, your parents may qualify for the credit even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student if they claim you as a dependent on their tax return. If you are a U.S. resident filing Form 1040, and your parents do not claim you as a dependant, and you meet all of the other requirements for the credit, you may qualify for the credit.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Exempt Individual
Do not count days for which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The term "exempt individual" does not refer to someone exempt from U.S. tax, but to anyone in the following categories:
Even though a foreign student may pass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an exception exists in U.S. law which would allow the foreign student to continue to be treated as a nonresident alien.
The Internal Revenue Code contains two exceptions to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which can be used by aliens to maintain nonresident status. First, there is the general exception to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available to all aliens under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7701(b)(3)(B) and (C) and Treas. Reg. § 301.7701(b)-2 (known as the closer connection exception). Most foreign students cannot use this exception, however, because of the requirement that the alien cannot have been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urrent year for more than 183 days, and the requirement that the alien’s tax home be loca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Most foreign students fail both of these tests.
The second exception to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aliens is set forth in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7701(b)(5)(D) and (E) and in Treas. Reg. § 301.7701(b)-3(b)(7)(iii). The exception is available only to alien students (not teachers/researchers, etc.), and contains four requirements for its application. The student -
제 주변에도 foreign student인데 resident 로 tax return filing 해서 tuition refund 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때문에 문제된 사람들은 거의 본적이 없고요 하지만 천불리턴 받자고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할때 노심초사 하는것 보다는 깔끔히 안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소견입니다..
이 답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내용 자체는 맞지만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pass 하면 세법상 Resident Alien입니다.
F-1소지하고 5년이 지나면 tax purpose로 resident이고 그런경우 1040 NR이 아닌1040을 file해야합니다. 남자사람님이 위에 퍼오신거에서 1번보시면 most라고 써있죠. 보통 5년차가 안되면 받을수없지만 5년이 넘으면 됩니다. 편법이아니라 세법규정에서 resident면 받을수있다고 저는 해석이되고요. (회계사들마다 다 보는관점이 달라서인지의견이 다르긴합니다) 보통 다른 크레딧은 인컴이 있어야만 리펀을 받지만 AOC같은경우는 1000불까지는 earned income이 없어도 받는게 가능하기때문에 1000불 리펀받은거에선 IRS에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 힘든부분인것같아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EIC (Earned income credit) 같은 인컴이 적어서 받는 정부보조같은건 받으면 안되지만 AOC같은 학비리펀은 받아도 영주권받는데에는 지장이없다고.. 아는변호사님께 들은적이있는데 이건 그분의견인지 실제로 그런지 저도 확실하지가않아서.. 그부분은 조심하는것도 좋겠네요. 걱정이된다면 안하는게 답이겠죠!
감사합니다. 유학 6년차부터는 신청해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남일 같지 않아서 몇자 적습니다.
2월에 다시 F1되셨다고 하니 학생이라는 가정하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F1대상으로 세금보고 관련 세션도 있었고 날 잡아서 전문가 초청해서 세금보고서 작성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가까운 CPA 사무실에 서류들고 가보세요. F1비자이고 W2있고 미국 온지 6년됐다 정도로 시작하시면 서류 작성해주고 파일하는데 얼마인지 알려줄겁니다. H&R Block같은 곳에 가셔도 되지만 유학생들 상대 많이 안 해봤으면 잘 모를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한인CPA나 주변 유학생 중에 CPA한테 도움 받은 사람있나 물어서 추천받으세요.
세금에서 가장 정확한 대답은 it depends...입니다.
고로 질문 1&2는 패스할께요.
질문 3 - 돈이 얼마냐의 문제지 돈 주는데 안 해줄 회계사 없습니다. 15일 남았으니 연장신청 준비할 시간에 파일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 4 - 좋은 회계사 추천 필요없습니다. 집 근처 혹은 학교 근처서 찾아가서 얼굴보고 서류 주고 진행상황 확인 할 수 있는 회계사 찾아보세요. 가격은 2~3군데 돌아다니면 대충 감 옵니다. 다만 본인이 바쁘신 이상으로 회계사가 바빠서 돈을 세게 부르거나 바빠서 못 해줄 수 있다고는 하겠네요.
위에 답글 보셨듯이 본인 세금에 관한 디테일한 문제는 서류를 보고 본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답글 기다리시는 것보다 주변에 택스보고 하신 분한테 어떻게 했나 물어보시거나 학교쪽에서 도움을 받는게 좋겠네요.
상세하게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계사를 알아보고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W2 폼이 있어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 같은데, 한국통장에 제 이름으로 만불이상 있는 돈에 대해서 신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사가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되나 싶네요..
박사6년차 졸업학기에 펀딩이 끊겨서 3학점 학비를 제가 낸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NR말고) 1040에서 학비처리했다가 IRS에서 거절당한적이 있습니다. 세법상 resident 조건말고도 뭔가 다른 조건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참, 그때 와이프는 J1으로 일하고 있어서 약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텍스에 대해 이해가 잘 안돼 헷갈리는 것 투성이입니다..
(sorry for writing in English - I can re-write this in Korean if needed).
The most important issue is whether to file as a 'non-resident alien' or 'resident-alien for tax purposes'. This is case-by-case (and of course, your 'mileage' may vary.) As far as I know, major legal issues and pros and cons are the following:
1. Rule of thumb: For the first 5 calendar years, you may file as a non-resident alien.
1-1. You may file as a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 (1) if you pass green-card test or substantial presence test or (2) you may file as a 'one-time' resident alien. These are not common, and I would not recommend.
2. Non-resident: assuming that you are Korean, these is a tax-treaty between Korea and the US that allows you to get basically everything back. I do not think you can claim tuition tax return, but I believe that you don't even have to. And at least, you can take FICA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it is also possible that your employer did not withhold that amount in the first place: check your W-2.
3. Resident: you may use standard-deduction and you may claim tuition benefit.
My guess: given your situation, I believe that you are non-resident as 2015 is your 5th year. And you may use the tax treaty to get all withholding amounts back.
Try one or two tax software quick and they will tell you how much you may expect. If you only have one W-2 (and no investment activities), it should not take long and should not be expensive.
조언 감사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한국말로 한번 더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어카은트에 있는 만불이상의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I believe that it would cost around $200 (depending on where you live) at this time period, but if you are extremely busy, it would be worth it.
1. 배워서남주자님은 2015 텍스리턴(2016년 4월15일까지 해야하는 것)에선 non-resident이고 2016 텍스리턴(내년에 해야하는것)에선 resident로 구분됩니다.
내년에 텍스리턴 신청시에는 resident이므로 tax treat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비는 위에서 말씀해주신것처럼 공제대상이 아니고 Glacier Tax에도 입력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거 받으려면 이에 해당하는 폼을 수령하셨어야 합니다.
지난 학비는 해당년도에 해야합니다. 2015년에 학비를 안내셨으니, 그리고 NR이시니 해당사항없는거 같아요.
2. 해외보유 금액의 경우 1040-NR을 작성 가이드북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Glacier Tax에 입력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NR의 경우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금에 관해선 꼭 직접 확인하세요.
3. NR텍스리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별로 없거든요. 주변분 하시거 받아서 숫자만 바꿔도 될 정도로 쉽습니다. 연장신청은 안하고 내년에 텍스리턴을 해도 되기는 되는데 벌금이 있습니다. 한 20%로 리턴에서 떼어가더라구요.
4. 회계사의 경우 학교에 와서 한인대상으로 영업하시고 저렴하게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의 학교에 오시는 분의 경우 NR학생은 59불이라네요.
SSN 유무와 상관없이 NR의 페더럴 텍스리턴은 우편으로만 됩니다. 스테이트와 로컬은 e-file받는 곳이 있습니다.
앤드류님, Tax treat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Glacier Tax는 터보 텍스같이 제가 스스로 보고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제가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T..T
이게 학교에서 NR대상으로 텍스리턴 신청할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https://www.online-tax.net/)
텍스상 NR인 F1은 이걸 사용해서 텍스리턴 계산하고 프린트해서 IRS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앤드류님, 제가 학교를 통해 이 Glacier Tax를 이용하는 겁니까? 아님, 제가 그냥 스스로 이용할수 있는 겁니까? 질문이 너무 수준이....ㅋㅋㅋ
2011년: Nonresident
2012년: Nonresident
2013년: Nonresident
2014년: Nonresident
2015년: Nonresident
따라서 작년에 소득이 있으셨으면 1040-NR을, 없으셨으면 보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외계좌신고는 FBAR라고 하는데 거주자만 해외계좌 1만불 이상 있을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글님은 2015년은 비해당 되십니다.
말씀하신 학비 1천불 환급은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이라고 하는데 대학진학을 장려하기 위한 환급이므로 학비 납부액이 없으셨으면 2015년은 환급대상이 아니십니다.
마지막으로 용어가 많이 혼용되시는데 세금 보고는 return이고 세금 환급은 refund입니다.
justwatching님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2016년인 올해는 resident이다. 그래서, 1040-NR을 보고해야한다. 해외계좌신고 FBAR은 올해는 해당되지 않고, 내년 2017년에 신고해도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제 이해가 맞는지 확인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은 작년도를 보고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resident가 맞으시지만 이는 내년에 2016년도 세금보고 하실때 해당사항이십니다. 2015년도 보고하실때는 non-resident이시기 때문에 1040-NR (Non-Resident)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FBAR는 내년에 2016년 보고하실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와우,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FBAR고민은 내년으로 미루고, 간단히 1040-NR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회계사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W2폼만 가지고 오라는데, 그것만 가져다 주면, 그 회계사가 1040-NR 신청을 해주시는 거겠군요. 지금은 제가 너무 여유가 없어, 도저히 혼자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아무튼 이번만 넘기고, 마일모아 고수님들님이 알려주신 정보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혼자 도전해 볼랍니다. 다들 세금보고에 전문가이신것 같습니다..ㅎㅎㅎ
네, 은행이자나 배당금, 주식처분 양도소득 있으시면 1099이라는 폼을 받으시는데 없으시면 W-2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가지 중요한건 W-2에 social security, medicare가 공제되어있으면 이건 학교에서 실수로 떼어간 금액인만큼 회계사가 제대로 환급신청을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회계사와 통화를 해보니, 소셜넘버없는 아내와 아이도 이번에 ITIN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ITIN이 있는 것이 뭐가 유리한가요? 그런경우 아내는 신용카드를 만들수 있다고 마일모아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10살난 딸도 혜택이 있나요? 차일드 케어 비용을 1000불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정말 그럴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딸도 ITIN필요할까요? IIN있으면 한국계좌 이런거 다 추적되면 어떻하냐고 아내는 별로 돈도 없으면서 몸 사리는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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