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유학생이 로빈후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assive income은 세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는 질문이 주식을 사고 팔면 f1비자 non resident와 resident 에 따라 텍스보고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서칭으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F1비자 유학생이 텍스 보고 할때 혹시 NR 과 Resident와 방법을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서칭 가능한 사이트라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