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개발한 소프트웨어 로열티로 매년 몇십불씩 나오는 소득이 있습니다. 불과 한 5-60불 정도 일년에 나오는건데요, 이 1099-MISC 하나 때문에 터보택스로 신고를 하면 Schedule-E 를 file 해야 해서 디럭스 버전도 아니고 프리미엄 버젼을 써야 하고 절차상 많이 복잡해 져서 이것 때문에 매년 골치를 앓곤 하는데..
만약 이거를 그냥 소득도 얼마 안되는데 확 무시하고 신고를 안하면 어찌될까요? 소득이 적어도 택스 보고 불성실로 IRS 에서 나중에 문제를 삼을까요? 이 수익을 보내주는 측에 나 이 돈 안 받겠다, 이것 때문에 세금만 복잡하다고 해도 그쪽에서는 니가 받든 말든 우리는 이돈을 보내야 하고 1099 폼을 발행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것만 없어도 제 택스보고는 무지 간단할텐데 말입니다. ㅠ.ㅠ
무시하자니 마음에 걸리고 하자니 복잡하고.. (터보택스가 이 소프트웨어 로열티 처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몇번씩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고생을 함)
감사합니다. CPA 없이 혼자 하는 거라 이럴때 여기밖에 물어볼 데가 없네요. ^^
이런 건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저라면 그냥 무시해요.
옛날에 뭐를 빼먹었다고 페더랄 리펀드를 알아서 고쳐서 보내 준적이 있었고 - 몇십불 차이라 뭘 고쳤는지도 모른채 지나갔고
작년인가는 주세에서 뭘 인컴으로 안 잡았다고 이백불 내라고 해서 냈고
제 생각에 그냥 지나가거나
빌을 보내거나 하면 젤 좋고
아니면 뭘 다시하라고 할텐데
그건 그때 걱정하죠.
육십불 소득 신고 안 했다고 큰 난리를 칠것 같지는 않고
난리를 치면 미안하다고 육십불에 세율 곱해서 보내면 케이스 종결하지 않을까요.
비슷한 경우로
주식 팔아서 캐피탈 게인이 생긴 경우
신고 누락했을 때
국세청에서 전체 금액을 소득으로 잡아서
이만큼 내던지
코스트 베이시스가 있으면 소명해라 하는데
이 경우도 결국 비슷하겠죠?
소액이나마
소프트웨어 로열티가 있다니 부럽네요.
명실상부한 자본가 아닙니까?
조언 감사합니다. 일년에 $50 정도 받는 걸로도 자본가가 될 수 있군요. 잠시나마 의슥했습니다. 옛날에는 상당액이 나왔었는데 십몇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로열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놀랍긴 한데 아주 귀찮습니다. 저도 정말 무시하고 싶습니다. ㅠ.ㅠ
1099가 이미 발급된 상황이고 (그럼 IRS에도 통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OneAday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는 지금 살짝 귀찮은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터보택스가 이 로열티 다루는 부분이 개떡같이 되어 있어서 매년 수동으로 override 를 해야 해서 아주 간단하게 끝날 tax return 이 (W-2 가 하나밖에 없어서요) 항상 골칫덩어리가 되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거든요. 뭐 IRS 에 보고가 되었으니 해야하는게 맞습니다만.. 참 귀찮네요. ㅠ.ㅠ
제가세무일을 잠깐했었는데 우선 발급은 $600이상이면하는게 맞는데요. 받은사람이 보고는 한 $400불정도 안되면 상관없다고 듣기도했는데..정확하진않아요
이미 없이 보고를 하셨다면 수정보고 하지말고 그냥 혹시라도 편지오면 벌금내라고 할텐데
아직 택스보고 안하셨다면 1099포함해서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보통 1099-misc면 schedule C or income subject to SE tax에 넣는데.. schedule K-1을 schedule E에넣고요. 근데 또 로열티인컴이면 C는아닌데.. 혹시 1099에 라인몇번에 금액이써져있나요?
아직 파일 안했는데요 터보택스는 1099-MISC 을 자꾸 Schedule C 에 밀어넣는데 지금은 자세한 기억이 안나지만 처음 이 소프트웨어 로열티 때문에 애를 먹을 때 Schedule E 에 넣는게 맞는 것 같아서 그 후 계속 이 방식을 고수하는데 Rental Property 와 Royalty 가 비슷한 항목에 있어 예전에도 많은 실수를 하곤 했는데 그동안 IRS 쪽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1099-MISC 폼을 보니 2번 항목 Royalties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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