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1B 취업비자로 학교에서 포닥중인데, 비즈니스 카드들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업자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마적단님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대답 부탁드립니다. (꾸벅)
H1B라면 원래 직업 이외의 소득을 만들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IRS에서 비지니스 크래딧 카드를 나중에 검사할 지 않을 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저같으면 사인업 보너스 받을려고 이런 위험을 감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탐대실 항 상 명심 하세요.
문제가 될 확률은 아주 낮지만 소탐대실 가능성이 있으니 저 같으면 안하겠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이걸 문제삼는 일은 없습니다.
IRS 에서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는 나중에 이민국에서 문제삼을 경우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만, 문제가 꼬이려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엉뚱한거 가지고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게 이민 프로세스 입니다. H1B로 그냥 몇년간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시라면 몰라도 혹시라도 나중에 영주권이라도 신청할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99%의 경우는 문제 없겠지만, 남들이 다 문제 없어도 본인이 운 없이 1%에 들어가면 몇년전에 싸인업 받으려고 비즈니스카드만든 거 때문에 영주권 못받게 되는 경우가 되겠지요)
저는 의견이 살짝 다른데요... 우선 IRS는 이민국과 연방법으로 접촉이 금지되어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카드 회사가 법원 동의없이 이민국에 고객 정보를 넘기는 일도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물론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않은 소득이 있을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 인컴이 없는 상태에서 비즈니스 카드를 신청했다고 해서 소득이 있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용카드 신청서에 금융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카드를 받을 경우 징역 30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카드회사에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없겠죠.
어떤 답글이 달리던 결론은 이거죠.
AYOR
어휴. 전 financial advisor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지라 전문가라고 부르시면 안됩니다 ;;
맥주 한잔님 말에 동의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카드 회사나 IRS에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의 경운 문제가 된는경우는 가끔 감사에 걸리면 문제 됩니다.
이경우 대부분 카드 닫히고 다시 열수 없게 됩니다.
카드 회사에서 확인 하는 방법은
1. State of Sectary가서 회사가 존제하는지 여부 확인
2. Yellow/White Page에서 회사가 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
3. google등에서 서치해서 결과가 나오는지 를 먼저 보고 이상없으면 추가 서류 요구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AMEX에 걸린적이 있습니다.
실수로 그해 State of Sectary에 매년 리뉴를 해야 되는데 (통상 회계사가 해줌)
그해에 회계사를 바꾸면서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AMEX에서 회사가 inactive로 나온다며 답변 없으면 카드 닫는다고 연락와서
확인후 다시 살린후 상황 설명하고 회계사 편지 받아 보내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입국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2차 검사 받을경우 가끔 지갑이나 전화기 확인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 회사 카드가 나오면 입국에 많은 문제 있을수 있습니다.
E2비자등 회사를 만들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마일니나 포인드를 위해 하시는건 .......
물론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실수 있지만 문제 발생시 상황이 아주 곤란해 지실수 있습니다.
P.S 이민국에서 언제든지 IRS확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회사는 본인 허락없이 IRS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제가 말씀드린데로 얼마든지 회사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위법이 늘어나다보면 언젠가는 문제 될수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7-8년전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 나네요....
한국분들이 20-30명 정도 잡혀간.....
ㄷㄷㄷ 7-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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