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파트 계약이 다음달 5월 중순까지 입니다. 그런데 60일 이내에 이사갈 거라는 것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연된 기간 만큼 6월 초까지 있어야 한다고 얘길하면서 금액은 추후 알려주겠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 리싱 계약 관련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리싱오피스의 이런 행태에 제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는지 그냥 리싱오피스 통보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관련 정보를 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계약서를 잘 정독하세요.
그리고 캘리라면 아래글 참조하세요.
http://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moving-out.shtml#footnote195
http://www.dca.ca.gov/publications/legal_guides/lt-2.shtml
위에 두항목이 법적효력이 있는지는 Cunsumer Affairs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듯하고요.
네 계약서를 살펴보니 리싱오피스가 주장하는 60일 서면 통지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주의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언 주셔서 감사드리고 링크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리스계약서 싸인하셨을때 계약서에 60일 노티스가 있었다면 리싱오피스의 말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하신게 본인이시고 60일 노티스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에도 싸인(이니셜)을 하셨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없습니다.
지금 6월까지 있어야 하는건 법적으로 리싱오피스가 맞는말이라 리싱오피스와 상담하셔서 조절하는 방법이 최선이지 싶습니다.
만약 날자변경을 포기하시고 6월까지 어쩔수없이 살아야 하는데 가격변동이 있을경우에 대해서 더 적어보자면
리싱이 끝난후 Month to Month로 변경될경우 리싱오피스가 거주자에게 변경된 가격에대해 30일(혹은 60일) 노티스를 줘야합니다.
(또한 렌트컨트롤에 속한 지역이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변동폭이 기존가격의 5%이상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대부분 주의 기본 법령이니 계약서에 써져있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티스를 받기전까지 가격변동은 없어야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리싱끝난후 첫달은 가격변동이 없습니다.
이 금액을 변경해서 알려준다고 한뒤 더 높은가격을 30일노티스 없이 첫달부터 청구가 되면 하면 그때 렌트컨트롤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이런 30일 노티스도 안주고 변경된 가격 청구하는 사기꾼들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고 바로 나가고 싶다 라는 식으로 리싱오피스를 고발하실수 있지만
리싱오피스에서 법대로 다 정확히 처리한다고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따르지 않고 계약 파기하실경우 거주할때 싸인하신 SSN의 Credit History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마지막달 요금을 Deposit으로 대신하고,
이 디파짓이 한달치 거주비보다 많아도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싱오피스에서 변동된 금액을 이메일로 보내줬는데 당연하게도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5월 중순이 만료일이라 말씀하신 30일 전 알려준 것이 되네요. 따라서 변동된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서없이 도움 요청한 글이었는데 이렇게 상세한 장문의 글로 조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60일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SN는 계약 당시에 제공한 적이 없었고 요청도 없었습니다. 계약 당시 디파짓 대신에 선불로 일정금액을 미리 내는 것이 있어서 디파짓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 연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그 점이 걸려 이렇게 도움을 청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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