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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업뎃] I-751(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

CaptainCook | 2016.04.22 04:37:4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오늘 Check이 clear됐네요.

USCIS에서 받은 거 확인했으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답글 달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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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질문 올려서 죄송합니다.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주변에 물어볼데가 마땅치 않아 염치 불구하고 올려봅니다.


배우자 통해서 영주권 받고 2년 지나서 I-751을 USPS통해서 보냈는데 트래킹으로는 도착했는데 2주가 되도록 NOA가 안 오고 USCIS에서 돈도 안 빼가네요.

원래 만료 3개월 전부터 서류를 넣을 수 있는데 몇몇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만료 1달 전에 넣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서류 준비해서 보냈구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2주 후면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이 만료되는 상황이라 그 전까지 NOA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궁금합니다.


USCIS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에 전화했더니 자기네한테 보낸 날로 1달이 지나지 않으면 자기네가 해 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사실 1달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 제 생각엔 분실인데 과연 무얼해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1달이 되는 날 전화하면 그 날이 만료날이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보내기 전에 서류는 다 카피를 해 놓고 USPS Priority Mail로 보낸 receipt과 tracking number도 있긴한데 이게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서류를 다시 보내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분실이 아니라 USCIS에서 일처리가 늦는 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구요.

가장 좋은 상황은 만료 되기 전에 NOA를 받거나 USCIS에서 돈을 빼가는 거라 몇 일 전부터 메일함이랑 은행계좌를 열심히 들여다 보고 있는데 감감 무소식이네요.

생각해보니 4월이 H1B신청이라 USCIS가 바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만(오래되서 까먹고 있던 부분인데 얼마전 디자이너님이 올리신 글 보고 '아차' 싶었다는 ㅜㅜ) 2주가 넘어가니 하루하루 걱정은 더해가는게 배우자 및 가족들한테는 걱정할까봐 말도 못 하고 있네요.


3달 전에 미리 넣었어야 했다는 뒤늦은 후회를 해보지만...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찾아가 볼까도 생각은 했지만 일단 서류작성을 직접해서 보내놓은 상황이고 당장 만료된 상황도 아니라 변호사랑 할 수 있는게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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