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렌트카 사고 보험처리 질문 (AMEX Premium Car Rental Protection)

행자 | 2016.04.28 06:31:1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오래전 일이라 까먹고 있다가 생각이 났는데 혹시라도 찾아보실 분들을 위해 이후 처리 결과 업뎃할게요.

일단 렌트카 회사에서 보상에 관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고, 전 그 메일을 가지고 AMEX Premium Protection에 클레임을 올리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했습니다.

렌트카 업체에는 AMEX  Protection에 가입되어있다고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그쪽과 일하겠다고 간단히 말하더군요.

여기까지만 하면 기본적으로 렌트카 업체와 AMEX가 알아서 일을 진행하는 식인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이켜보면 간단하게 사고처리가 가능할 시스템이었습니다. AMEX에서는 사실 제 과실 여부에 관심도 별로 없었고요.

그냥 렌트카 업체의 수리비 청구서와 그를 증빙하는 적합한 서류만 있으면 잘 보상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싸구려 렌트카 업체를 사용하였더니 제대로된 근거 서류 없이 수수료같은 것을 요구하여 좀 복잡한 일이 있던걸 제외하면...  

AMEX Premium Protection 자체는 참 쓸만한 보험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달여 즈음 전에 렌트카로 로드트립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가 약간 복잡하게 되는 것 같아 혹시 경험 있으신 분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고 싶네요. 

(그동안 눈팅만 하다가 얼마전 가입기간에 드디어 가입을 했는데 마모 가입 후 처음으로 남기는 글이 차사고 관련된 것일 줄을 몰랐네요...ㅠ)


운전중 차량 보험은 Liability는 제 개인 보험으로 커버중이었고, 렌트 차량에 대해서는 AMEX Premium Car Rental Protection 보험을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사고 정황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에서 1차선 도로에서 여러대의 차량이 추돌사고를 냈는데 저는 그때 2차선 도로를 주행중이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앞선 1차선 차량에서 처음 사고가 났고 뒤따르던 1차선의 차량들 중 하나가 사고난 앞차를 피하려고 2차선으로 차를 틀다가 제 차를 옆면에서부터 들이받아서 데미지를 입혔구요. 그차는 1차선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정차, 저는 2차선에 그대로 정차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친곳도 없고 여행 일정이 급했던 터라 거기서 바로 렌트카 업체의 토잉 서비스를 받아서 현장을 떠났고 차를 바꿔 여행을 계속 했습니다. 이때 좀 멍청했던 것이 경찰한테 제가 '너는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라는 말만 듣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케이스 넘버만 받아들고 떠났다는 겁니다. 운전자들하고도 좀더 이야기를 하고 누가 제 차의 데이지에 대해 페이를 할 것인지를 좀더 정확히 이야기를 확실히 하고 떠났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와서 수리비용을 누구에게 물려야 하는 것인지 스스로는 판단이 안되네요. 


일단 운전자들 정보를 보고 싶어서 police report도 받아놨는데요, 지금 자세히 읽어보니 제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자기는 1차선에서 앞차를 피하려고 속도를 죽이고 있었는데 2차선의 제가 (왜? 무슨 이유로?) 1차선 쪽으로 끼어들어와서 자기 차에 데미지를 입혔다고 진술해놨네요. 픽업트럭을 운전하던 아주머니였는데 그때는 저한테는 마치 자기가 차선을 바꿔서 친걸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경찰하고 1:1로 말할땐 또 다르게 했나봅니다. 사고 후 사진도 수십장 찍어놨지만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발뺌해 놓으셨으니 이 아주머니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복잡해질 것 같네요. 리포트 상에는 그 아주머니나 저나 동일하게 Apprent contribution에서 Avoid no contact vehicle 항목에만 표시가 되어있네요.


요약해보면 리포트 상에는 총 5대의 차량이 사고에 연관되었고 Enforemtn action이라는 항목에는 처음 사고를 낸 맨 앞차 운전자와 뒤에서 속도를 죽이지 못해 들이받은 두번째 차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나 저를 들이받은 아주머니는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Apprent contribution 항목에 동일하게 Avoid no contact vehicle이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 리포트만 보고는 제 과실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판단을 못하겠고 (경찰아저씨는 분명 저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해줬지만요.), 아무래도 복잡한 상황이라 운전자들중 누구에게 연락해서 보험처리를 부탁하느니 그냥 보험회사에 리포트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중입니다. 경찰한테도 전화로 물어보니 자기도 '누가 네 차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하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2명의 운전자가 Enforment action에 올라있다.' 이렇게만 답을 주더라구요. 


말이 길었는데요, 질문은 제가 개인보험으로  Liability를 커버 중이었고, 렌트카 자차는 AMEX를 사용하는 중이었는데, 그럼 이 사고처리에 대한 도움 요청을 어느쪽 회사로 하는게 맞을 까요? 자차 손실이니 AMEX에 해야할것 같긴 한데, 이 경우 그냥 제 과실로 해서 claim을 올리고 배상을 해줄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면 제 과실로 사고기록이 남고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갈 것 같아서요. 제가 가진 개인보험회사에 '내가 과실이 없으니 네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나서서 이 돈을 받아 줄까요?


첫번째 사고 경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고가 나니 또 경황이 없고 여러모로 구멍 투성이로 사고 후처리를 하려다보니 머리가 복잡하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5]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20,664] 분류

쓰기
1 / 1034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