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데 마일모아 회원분들의 식견에 의지하고자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LA에서는 노란불일때 2~3대는 좌회전을 꼭 해줘야된다는걸 배운지 얼마 안됐는데, 결국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당시 좌회전 차선에 제 앞에 아무도 없어서 노란불일때 좌회전하려고 급히 들어갔고, 앞에 오는 차들을 보느라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걸 교차로에 진입해서야 봤네요.
번쩍 한걸 느꼈으나, 저는 노란불일 때 들어갔으니 떳떳하다고 생각하며-_- 괜찮을거락 생각했는데,
카메라에 찍힌걸 보니 빨간불일때 들어갔네요 @_@
동영상 링크: https://cite-web.com/citeweb3/PlayFLV.asp?vFile=/media/BeverlyHillsRL/Images/ (삭제했습니다)
4초일때까진 노란불이었는데.. ㅠ 이건 어필해봤자 안먹히겠지요?
첫 위반인데 기각받을만한 옵션이 혹시 있을까요?
티켓 가격이 안나와있는데,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얼마정도 벌금을 예상해야되나요?
카드로 벌금낼 수 있나요? (이 와중에 스펜딩 채울 생각... ㅠㅠ)
빨간색 프리우스 차 말씀이신가요?
네, 빨간색 프리우스가 접니다.
와이프 명의의 차라서 와이프 앞으로 티켓이 왔는데, 이것도 제 명의(?)로 바꿔야 되겠지요?
안전운전하셔요ㅠㅠㅠㅠ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씨알도 안먹혔습니다 ㅜㅜ 명백히 빨간불에 들어가니까 뭐 따질것도 없더군요
죄송하지만 보기에 빨간불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저도 영상으로 볼때는 확실히 빨간불이 되고나서 들어가신걸로 보이네요... 어필은 안되지 않을까요? 애매한게 아니라서요..
LA에서는 노란불일때 2~3대는 좌회전을 꼭 해줘야된다는걸 배운지 얼마 안됐는데 <==== LA는 어떤지 제가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초록색일때부터 노란불로 바뀌기까지 대기중인 차일 경우 아닌가요? 이렇게 사거리에서 대기중이지도 않았던 상황에 저렇게 좌회전을 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ㅠ.ㅠ
"어? 노란불이네? 곧 빨간불이니까 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어찌되었던 잘 해결되시기를.. 차라리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상황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한국에서의 운전하고도 달라서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구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좌회전하면 십중팔구 티켓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미국에서의 규정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하는 좌회전 방식이거든요.
제 생각에 이것은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식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진에서 노란불이 켜질 때는, 사실 좌회전을 하라는 신호라기 보다는 주의하라는 신호일텐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잘 보고 주의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카메라로 단속하는 교차로의 경우에, 노란불에서 진입을 했지만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면 규정위반이 되기 때문에 꼼짝없이 단속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옆에서 보고 있다면 관습상 그냥 넘어갈만한 것도 카메라에서는 허용이 안되기 십상이니까요... 하여간 요 방식으로 좌회전 하는 것은 (뒤에서 뭐라고 해도) 좀 보수적으로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카메라로 단속된 경우에 나오는 티켓을 받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건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떤지 좀 자세히 알려줘 보세요.
한국에서의 경우는 좀 웃기기는 한데, 합리적인 듯도 하거든요. 아마도 미국에서의 규정을 따라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 봤는데...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한국에서는,
차 주인이 운전을 안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한 경우에 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일단 차 주인에게 교통위반 범칙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가 운전하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위반 내용을 차 주인에게 묻는 거지요. 그런데, 범칙 사항은 벌점이라는 것이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차 주인은 운전도 안하고 범칙금과 벌점을 다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가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범칙금을 내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범칙금을 안내면 단속기관에서 이 사건을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차량이 행정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차량의 주인이 차량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통위반이 아니니까 벌점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카메라 단속 티켓이 나오면, 일단 안 내고 내버려두면 일정 금액의 할증액이 추가된 과태료 티켓이 오게 되고, 그 때가 되서야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인이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었더라도... 일단 그냥.... 저도 가끔은... 이렇게....
미국의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댓글들 보니까 미국도 차를 빌려주고 단속이 된 경우 주인에게 티켓이 오는 모양인데, 벌점도 부과되나요?
차주와 ...티켓상대가 다를경우 'it's not me' situation 인데요..티켓을 무효화 시킬수 있습니다.
지인이 제 차를 몰고 나가서 카메라찍힌 고지서가 집으로 왔었는데, 제 운전면허증 카피랑 고지서의 사진이랑 명백히 틀리다고 다시 보냈더니
티켓자체가 무효화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차를 몰았는지 밝히는 것은 자유의사 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당시 운전은 제가 했지만, 차주는 와이프로 돼있어서 와이프 앞으로 티켓이 왔어요.
저도 와이프 면허증 카피를 보내서 무효화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ㅠㅠ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운전자를 밝히지 않고, 그냥 본인이 아니었다는 것만 명시해서 보내면 되나요?
티켓 뒤에 있는 "Affidavit of Non-liability" 에서는 차를 팔았는지, 아니면 다른 운전자였으면 운전자 정보를 적게 돼있어서요...
운전자 정보를 밝히는 것은 자유의사여서...반드시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ㅎㅎ..
저는 그냥 제가 아니라고 보내기만 했어요.
대신 고지서에 나온 얼굴 사진이랑 운전면허증사진이랑 명확하게 틀리다는 조건하입니다.
무진무진님, 소중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고지서에 나온 제 얼굴과 와이프 면허증의 와이프 얼굴이 확연히 달라서 무진무진님 방법대로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소심해서 걱정되는건,
1. 와이프 차이긴 하지만, 리스 할때 제 이름도 같이 들어갔으니, 차주 정보에 제 정보도 있을 것이고, 저한테 다시 고지서가 오면 그땐 티켓을 취소시킬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점..
2. 고지서에는 운전자 사진만 있지만, 실제 경찰 데이타베이스에는 조수석 사진도 있어서, 와이프가 타고 있었다는걸 알면 티켓취소가 안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설마 저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시도는 해보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ㅎㅎ.. 다음부턴 안전운전 하세요.
노란불에 사거리 진입한 상황에서 빨간 불로 바뀌는 경우는 통행 우선권이 교차로 안에 있는 차에 주어집니다. 이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원글님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빨간불일때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봐도 이건 명백히 빨간불에 진입한거라서
유죄 인정하고 벌금을 깎는 방법이 있나 알아봤으나,
지금은 운전자가 다르다는 점을 어필해서 무효화 시키는게 더 좋은 옵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찾아보니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주로 2012년 즈음의 글들이 많고,
최근 2015년 6월에는 베버리힐즈에 다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뉴스들이 나오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동네가 달라 경우가 다들 수 도 있습니다만 이 곳에서는 카드로 낼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더 내야 해서, 그냥 현금으로 내고 말았습니다.
전 네거리 빨간불에 부드럽게 우회전 했는데 딱지 받고, "적색등 회전금지" 표시가 없는데 무슨 위반인가 따지려고 했는데,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일단 멈춤" 후 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무지한 제가 그만 깨갱했습니다.
저는 la에서만 살아서요... 좌회전하실때 왼쪽 중앙선 일직선보다 좀 더 나아가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란불일때 2대까지 좌회전 가능하시고요 3번째 차량이 노란불에 좌회전하시면 티켓 먹습니다. 2대까지 노란불에 좌회전가능하며 선을 넘어서 대기하고 있는경우에요
녹색불일때 반대편 직진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가능하시고요
만약 좌회전 화살표가 있을경우 녹색화살표가 되야 좌회전가능하고 빨간 화살표일경우는 노란불로 바뀌더라도 죄회전 하심안됩니다.
제가 12년전에 카메라로 500불 티켓먹었는데 요즘 오른거같아요. 트레픽스쿨도 다니셔야 벌점 없어지고요.
재미있네요. 노란불에도 반대편에서 직진차량이 계속 들어오니까 결국은 빨간색에 좌회전을 하게되겠지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있으니까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반대편에서 차가 끝도없이 오는데도 좌회전차량들이 교차로에 한참 앞으로 나가있던거군요. LA 놀러갔더니 너무 차가많고 복잡해서 ㅠ ....
작은도시에만 살다보니 99%는 파란불에도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않는 순간이 생겨서 좌회전이 가능하고 나머지 1%(출퇴근시간)에는 다음 좌회전전용신호 켜질때까지 기다리는게 아무렇지도 않은것같아요.
오오 이런 디테일한 정보 정말 도움이 됩니다. 2대만 되고, 3번째는 안되는지도 몰랐네요.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빨간불로 바뀌어도 3~4대씩 막 가는걸 종종 봐서요..
워낙 제각각이길래 그냥 특별한 원칙없이 그때그때 교통흐름 방해 안되게 눈치껏 하는건줄 알았습니다.
이런건 혹시 DMV 책자에 나오는건가요? 이런건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지인이 3번째때 좌회전해서 티켓 받아서 압니다. ㅋㅋㅋㅋ
"LA에서는 노란불일때 2~3대는 좌회전을 꼭 해줘야된다는걸 배운지 얼마 안됐는데"
이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어찌됐든 노란불일 때 intersection에 들어가셔서 좌회전 하는 것은 불법이고 합법이고
상당히 공격적이고 위험한 운전법이에요. 일단 급하기 때문에 이번 건처럼
노란불이 아닌 데도 진입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판단 미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에이라서 벌금이 클텐데 좋은 방법 찾으시기 빌겠습니다.
노란 불의 의미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빨리 진행하라는 의미이지, 노란불을 보고도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란 불이 들어오면 이미 진입한 차량은 빨리 빠져나가고, 진입하지 않은 차량은 빨간불과 같이 정차하여야 합니다.
goofy. Passion, 달빛사냥꾼님, 리플 감사드립니다~
저도 일반적인 노란불의 의미는 잘 알고 있으나, LA에 처음 왔을때 뒷차들의 원성을 종종 듣다보니 "LA식" 운전법을 잘못 체득한거 같습니다.
타주에서 살다가 오니, 면허 필기시험 볼 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오리엔테이션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눈치껏 알아낸 방법이라서요...;;
첫 면허딴지 18년만에 LA 도로연수를 받아야 되려나요? @_@
LA식 운전법을 몰라서 원성을 들으신게 아니라 좌회전상황에서 대기중에 노란불로 바뀌는거랑 노란불일때 새로 들어가는거 차이를 헷갈려하신것 같은데요.
Intersection 가운데에서 좌회전 대기를 타고 계셨다면 노랑불을 지나서 빨간불이 되었더라도 직진하는 차량들이 멈추었다면 좌회전을 해서 나가도 되지만 (이미 초록불일떄 와서 인터섹션 중앙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후진할수도 없는거니까요) 동영상 상황같은 경우는 법규 위반이죠..
전에 오셨을때 초록불 상황에서 대기하시고 계시다가 불이 바뀔때까지 직진 차량들이 멈추지 않아서 좌회전을 결국 못하고 신호가 넘어갔다면 뒤에 차는 당연히 짜증내겠죠 (LA가 아니더라도. 이 상황은 걸리신 상황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저도 LA 출장 초기에는 이 암묵적인 좌회전 관행 때문에 애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운타운이나 K-Town 쪽에서는 의례 당연하게 2대 씩 좌회전을 하는것 같더라구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런식으로 하는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원글님께서 지나가신 교차로의 경우에는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호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곳은 3개 등만 점멸하는 길쭉한 모양인데요, 영상에서 보이는 신호등은 좌회전 점등이 따로 있는 5개 짜리 신호등으로 보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 관행만 믿고 윌셔-웨스턴 구간에서 좌회전하다가 경찰에 걸린적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좌회전 신호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신호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타주 라이센스라 주의만 받았지만 아차 싶었습니다.
좌화전 화살표 신호등이 있더라도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좌회전 화살표를 사용할때가 있고, 아닐때가 있는 신호등이 있거든요.
비보호 좌회전 금지는 빨간 화살표가 따로 들어오므로 금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노란색 화살표도 같이 있어서, 좌회전이 곧 금지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모든 화살표가 꺼져있고, 녹색 신호만 들어와있으면 비보호 좌회전 허용이 되는 것이지요.
빨간 화살표와 녹색 신호가 들어와 있다면 절대로 좌회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노란불은 교차로를 비우라는 신호이지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가 아니라고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만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노란불에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은 2대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기에 교차로를 비워주는 것이지 노란불에 좌회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노란불에 반대편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를 양보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100%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경찰에 티킷도 받고 노란불에 직진차량이 지나가면 기다렸다가 빨간불에 좌회전 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이미 이렇게 된상황에선 와이프께서 본인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시는 수밖에 없을듯합니다.
제 지인의 경험을 공유하면요. 원글자님의 경우와 완벽하게 동일한 케이스로 자신의 차를 남편분이 운전하다 카메라에 찍혀 티켓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It's my husband" 라고 해서 보냈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원글님의 와이프 분이 운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It's not me"라고 하셔도 거짓은 아니거니와, 입증 책임은 경찰에 있지 본인에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나이드신 분인데 자제분이 방문하셔서 운전했다가 티켓을 받은 경우로 그 경우엔 그냥 자기가 아니라고 했고 운전자와의 관계를 그냥 공란으로 해서 보냈는데 그 이후로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것 가지고 수사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모자랄 것 같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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