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에서 기사 봤는데 음주운전하면 가지고 있는 비자도 취소될수 있다네요.
특히 H1b나 이민비자 가지고 계신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겠네요.
뭐 다 떠나서 내 생명을 위해서도 음주하시면 우버나 다른 편을 이용해서 귀가 하시길 바래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33125
음주운전 체포만 돼도 비자 취소 처분 '날벼락'
국무부, 해외 영사들에 재량권
체류 문제 없지만 재입국 불가
=ㅇ=... 비자가 문제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무조건 안 해야 하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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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구속=비자 취소 트리로 많이 갑니다. 꼭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알콜 중독이나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복구 가능합니다만, 많이 귀챦아 지게 됩니다.
즉,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가서 지정된 병원에서 알콜 중독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고 진단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음주 운전 사고 기록도 국무부로 공유가 되어서 해당 대사관으로 즉시 통보 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도 대리운전 도입이 시급합니다(...)는 농담이고...;
이걸로 영주권도 취소될수 있습니다.
이건 말도안되는 뉴스 아닌가요? 마치 아무도 모르는것처럼.
다들 알고계신것 아니였습니까?
shine 님 말씀대로 영주권도 취소가 됩니다.. 비자는 뭐.. 허허허..
이곳은 대중 교통이 없다 시피해서 술 마시고도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선가 음주운전 기준 수위가 비교적 관대합니다. 미국 어디나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은 처벌을 받는다는데 오하이오주는 그 최대치 0.08% 입니다.
대충 체중 70키로 정도의 체격의 남자가 350 미리 맥주 4병 정도 먹고 1시간이 조금 지난 정도인데요. 예상대로 체중이 더 나갈 수록, 시간이 지날 수록, 먹은 양이 적을 수록 낮아지는데, 검색기를 돌려 보니 ( http://dui.drivinglaws.org/calc.php ) 같은 조건에서 남성이 여성 보다 현격히 낮네요.
술 잘 마시는 여자도 많이 본 터라, 남자가 술자리를 마련해 여자에게 작업 거는 걸 보면서 여자가 술 약하다는 '편견'이 있나 보다... 했는데 최소한의 근거는 있는 거였네요.
야튼, 게시글 덕분에 기준치도 잡았으니 이제부터 안전하게 3병(혹은 와인 3잔)을 최대치로 잡고 음주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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